행정처분 대응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됐는데 언제 어떻게 다시 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와 제3항이 결격기간과 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시험 면제는 없으니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을 모두 다시 준비하십시오.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1년 동안 다른 교육을 미리 들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후 언제든 재응시 전에만 마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배 기사 L씨는 2025년 한 해 동안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단속이 쌓여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고, 그해 11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을 계속하려면 면허가 필요했던 L씨는 언제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예전처럼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면제받는지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벌점 누적 취소는 시험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점이 몇 점이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누산점수가 쌓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회의 위반이나 사고로 이 점수에 이른 때도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입니다.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점수를 넘으면 취소나 정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정지처분은 1회 위반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때부터 집행됩니다.
취소처분이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산점수에 들어간 단속 가운데 사실과 다른 건이 있거나 생계형 운전자로서 감경 사유가 있다면 이 절차에서 주장합니다.
벌점 누적으로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후 미조치 같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 취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다시 받으려는 경우는 6개월입니다.
취소일
운전면허 취소
취소일부터 60일
이의신청 기한
결격기간 중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취소일부터 1년
결격기간 종료, 응시 가능
응시 후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 모두 응시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처분을 받은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딸 때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면제받나요?
아니요, 벌점 누적으로 취소된 사람은 시험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모두 다시 봐야 합니다. 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사람, 운전면허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해 취소된 사람 등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취소 사유 | 면제 시험 |
|---|---|
| 벌점 누적 | 없음 |
| 정기 적성검사 미수검(5년 이내) | 기능·도로주행 |
| 면허증 부정 사용·미등록차 운전 등 | 기능·도로주행 |
- 벌점 누적
- 면제 시험: 없음
- 정기 적성검사 미수검(5년 이내)
- 면제 시험: 기능·도로주행
- 면허증 부정 사용·미등록차 운전 등
- 면제 시험: 기능·도로주행
출처 -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3
다시 딴 면허가 처음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취소된 뒤 다시 받은 것이라면, 초보운전자 기간은 다시 받은 날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면허 재취득 준비 순서
- 취소일 확인 - 취소처분 통지서에서 취소된 날을 확인합니다. 결격기간 1년은 이날부터 셉니다.
- 불복 검토 - 누산점수 계산이나 개별 단속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6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결격기간과 별개로 진행합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의무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응시 -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차례로 봅니다. 벌점 누적 취소자는 면제가 없습니다.
- 초보운전 기간 유의 - 다시 받은 면허는 조건에 따라 초보운전자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이 기간 벌점 처분은 더 무겁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벌점 가운데 다툴 수 있는 단속이 섞여 있거나 생계형 운전자로서 감경 사유가 있다면 벌점 내역과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벌점 누적으로 취소된 분들은 음주운전보다 가벼운 사유이니 재취득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결격기간은 1년으로 짧은 편이지만, 시험 면제가 없어 처음 면허를 따는 사람과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생업에 운전이 필요한 분이라면 1년 공백과 재응시 기간까지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취소 전 단계의 기록을 챙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단속마다 통지서를 받은 날, 범칙금을 낸 날, 벌점이 부과된 날을 모아 두고,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의 벌점 조회 화면도 날짜와 함께 캡처해 둡니다.
이 기록은 누산점수 계산이 맞는지, 이미 소멸했어야 할 벌점이 남아 있는지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벌점 하나만 빠져도 취소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사건이 있고, 개별 단속에 대한 불복이나 감경 사유 주장은 이의신청·행정심판에서 이 자료를 그대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벌점 부과 내역과 누산 기간을 단속별로 다시 계산한 뒤 이의신청·행정심판에서 다툴 부분을 추려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벌점 조회 내역·단속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누산점수 계산의 정확성·다툴 수 있는 단속·불복 기한과 재취득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5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
-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단서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