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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 9톤인 4종 사업장도 배출부과금을 감면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연간 발생량이 2톤 이상 10톤 미만인 4종사업장의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고 있다면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32조 제5항 제1호가 4종·5종사업장 배출시설로서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감면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사업장 종별 분류 근거와 최근 자가측정 결과가 모두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본부과금 부과 사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업장 종별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사실을 들어 감면 의견을 내십시오. 부과된 뒤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퉈야 합니다.

4종사업장이라고 해서 따로 감면 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별과 기준 준수만으로 감면 대상 시설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북의 한 주물공장 A사는 2025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9톤으로 산정되어 4종사업장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2026년 초 관할 시청에서 전년도 기본부과금 약 38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사전 통지가 왔습니다. A사는 배출허용기준을 한 번도 넘긴 적이 없는데 기본부과금을 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4종사업장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이면 4종사업장입니다. 발생량은 방지시설을 거치기 전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양입니다. 따라서 연 9톤인 사업장은 4종에 해당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구분입니다.

대기 배출 사업장 종별 기준(2026. 9. 29. 기준)
1종
연간 발생량 합계: 80톤 이상
2종
연간 발생량 합계: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연간 발생량 합계: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
연간 발생량 합계: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연간 발생량 합계: 2톤 미만

출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배출구에서 측정한 배출량이 아니라 방지시설 통과 전 발생량으로 종별을 정한다는 점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지시설 효율이 좋아 실제 배출량이 1톤이라도 발생량이 10톤이면 3종으로 분류됩니다.

배출부과금 중 무엇이 감면되나요?

배출부과금은 기준 이하로 배출할 때 내는 기본부과금과 기준을 넘길 때 내는 초과부과금으로 나뉩니다. 4종·5종사업장 감면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이 대상이므로 실무상 기본부과금이 감면 대상이 됩니다. 기준을 넘겨 부과되는 초과부과금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조항은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그리고 배출 저감 계획에 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약을 맺은 사업장의 배출시설도 기준 준수를 전제로 감면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는 그 부담액 이내에서 감면받습니다.

연료를 바꾸면 기본부과금을 아예 안 낼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쓰는 배출시설은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를 쓰는 시설도 황산화물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 감면과 면제는 근거와 범위가 다르므로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눠 보아야 합니다.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도 기본부과금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최적의 방지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고 설계된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관이 고시한 시설입니다.

배출부과금 감면 대응 순서

  • 종별 확인 - 최근 발생량 산정 자료로 4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10톤 이상이면 3종이 되어 감면 근거가 달라집니다.
  • 기준 준수 확인 - 자가측정 기록이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 봅니다. 한 번이라도 넘겼다면 그 기간은 초과부과금 문제로 바뀝니다.
  • 연료·시설 확인 - LNG·LPG 사용이나 최적 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봅니다. 해당하면 면제 사유를 함께 주장합니다.
  • 의견 제출 - 사전 통지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면 사유와 자료를 냅니다. 부과 전 단계에서 바로잡는 편이 빠릅니다.
  • 불복 절차 - 부과 뒤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불복 기간은 부과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생량이 10톤 경계에 걸려 있거나 사업장에 여러 배출시설이 섞여 있으면 발생량 산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부과금 등 환경 부과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규모 사업장 대표들은 부과금이 나오면 계산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그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4종·5종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만 지키면 감면 대상이라서, 부과 자체가 감면 규정을 빠뜨린 것일 수 있습니다.

감면을 주장하려면 기준 준수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자가측정 성적서, 측정일, 사업장 종별 변경 신고일, 사전 통지서 수령일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측정 공백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준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에서 감면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종별 산정이 잘못돼 3종으로 분류됐다면 발생량 산정 자료로 분류 자체를 다투고, 이미 낸 부과금은 처분 취소 뒤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부과금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장 종별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감면·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출부과금 사전 통지서·자가측정 성적서·사업장 발생량 산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4종사업장 해당 여부·감면 요건 충족·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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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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