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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총량관리사업자가 되면 대기 배출부과금 중 무엇을 면제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오염물질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고, 3종사업장 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를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23조가 황산화물·먼지·질소산화물별 기본부과금 면제를 정하고, 자발적 협약을 맺으면 재원 지원과 과징금 감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할당 통보서에서 어떤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면제 대상은 기본부과금입니다. 배출허용기준을 넘겨 배출하면 부과되는 초과부과금까지 면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배출허용기준 관리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황산화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따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보일러와 소성로를 운영하는 AD사는 2026년 질소산화물과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 총량관리사업자가 됐습니다. 담당자는 총량관리사업자가 되면 배출부과금이 모두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할당받은 질소산화물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만 면제되고 황산화물 기본부과금은 그대로였습니다. 또 AD사의 3종사업장 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를 기준으로 적용받게 됐지만, 이를 넘기면 초과부과금은 여전히 부과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총량관리사업자는 어떤 배출부과금을 면제받나요?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오염물질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상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황산화물을 할당받으면 황산화물 기본부과금, 먼지를 할당받으면 먼지 기본부과금, 질소산화물을 할당받으면 질소산화물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이 감면 근거입니다.

할당 오염물질별 특례(2026. 10. 4. 기준)
황산화물
면제·특례: 황산화물 기본부과금 면제, 연료 황함유기준 미적용
먼지
면제·특례: 먼지 기본부과금 면제
질소산화물
면제·특례: 질소산화물 기본부과금 면제
공통
면제·특례: 할당된 해 1월 1일부터 적용

출처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이 특례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연중에 할당을 받았더라도 그해 1월 1일부터 면제가 적용되므로, 할당 전 기간분 기본부과금이 고지됐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종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총량관리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를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같은 농도로 배출해도 기준 초과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 특례는 3종사업장 배출시설에만 적용되고 1종·2종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3종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그 기준을 시행규칙에 맡겼습니다.

자발적 협약을 맺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는 계획을 세워 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맺으면,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을 때 전년도 할당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총량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넘겨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배출에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부과금이 이미 부과됐다면 그 금액만큼 과징금을 감액해야 합니다.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넘기면 장관은 그 초과배출량의 2배 범위에서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징금과 다음 연도 할당 감축이 함께 올 수 있으므로 연중 배출량 관리가 필요합니다.

총량관리사업자 특례 확인 순서

  • 할당 오염물질 확인 - 할당 통보서에서 황산화물·먼지·질소산화물 중 무엇을 할당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면제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부과금 고지 대조 - 기본부과금 고지서가 면제 대상 오염물질에 나왔는지 봅니다. 할당된 해 1월 1일부터 면제됩니다.
  • 3종사업장 기준 점검 - 3종사업장 배출시설에 130퍼센트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1·2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발적 협약 검토 - 추가 감축 계획으로 협약을 맺을지 따져 봅니다. 재원 지원과 과징금 감액이 따릅니다.
  • 총량 초과 관리 - 연중 배출량을 할당량과 대조합니다. 초과하면 과징금과 다음 연도 감축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사업장의 할당량을 이전·이월했거나 기본부과금 고지에 이미 이의를 낸 경우에는 할당 통보서와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부과금·총량초과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총량관리사업자가 되면 배출부과금이 모두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실제 면제는 할당받은 오염물질의 기본부과금에 한정되고, 초과부과금과 총량초과과징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할당받지 않은 오염물질의 기본부과금도 계속 나옵니다.

다툼이 생기면 할당 통보일, 연도별 할당 오염물질, 기본부과금 고지서의 부과 기간이 기준 자료가 됩니다. 특례는 할당된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할당 전 기간분이 고지됐는지 고지서의 산정 기간을 날짜별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잘못 고지된 기본부과금은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총량초과과징금은 배출부과금 감액이 반영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기록은 두 절차 모두에서 산정 오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부과금과 총량초과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할당 오염물질과 고지 기간을 먼저 대조해 면제·감액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출허용총량 할당 통보서·기본부과금 고지서·연도별 배출량 산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기본부과금 면제 범위·3종사업장 기준 특례 적용·총량초과과징금 감액 반영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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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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