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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조금

보일러 3대 중 1대만 돌렸는데 배출부과금은 3대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배출부과금은 실제로 조업에 가동한 배출시설에서 나온 오염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은 설치된 보일러 3대를 모두 돌려 측정한 최대 배출량으로 부과금을 매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평소 가동 대수를 보여 주는 가동일지와 연료 사용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점검 공무원이 평소 쓰지 않는 예비 보일러까지 모두 가동하라고 하면, 평소 가동 대수와 교대 운전 방식을 측정 기록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기록이 나중에 산정 기준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비 보일러를 예비용으로 바꾸는 변경허가를 미리 받아 두지 않았다고 해서 3대 기준 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은 난방용 보일러 3대의 설치허가를 받았지만, 2024년 겨울부터 1대만 번갈아 가동해 왔습니다. 2025년 11월 관할 시청 점검에서 보일러 3대를 한꺼번에 돌린 상태로 먼지를 측정했고, 배출허용기준을 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6년 초 초과부과금 약 4,2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A씨는 평소 1대만 쓰는데 3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출부과금은 어떤 배출량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조업을 위해 실제로 가동한 배출시설에서 나온 오염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설치된 시설을 모두 돌려 최대 부하가 걸린 상태의 최대 배출량이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일러 3대 중 1대만 가동해 온 사업장에 3대를 모두 돌려 측정한 수치로 부과금을 매긴 처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절 사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3항도 부과금을 매길 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과 배출량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배출량이 산정의 출발점이라는 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출부과금을 매길 때 무엇을 고려하나요?

법은 배출부과금을 매길 때 고려할 사항을 여섯 가지로 정해 둡니다. 이 중 배출 기간과 배출량은 실제 가동 상황을 떠나서는 계산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 기준 이하이면 기본부과금, 기준을 넘으면 초과부과금 대상이 됩니다.
  • 오염물질의 종류 - 먼지·황산화물 등 물질마다 산정 단가가 다릅니다.
  • 배출 기간 - 기준을 넘긴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 배출량 - 조업에 실제로 가동한 시설에서 나온 양입니다.
  • 자가측정 여부 - 자가측정 기록이 있으면 산정 자료로 쓰입니다.

초과부과금은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 범위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됩니다. 위반 횟수는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셉니다. 가동하지 않은 배출구까지 측정 대상에 넣으면 위반 횟수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 보일러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일러 3대 모두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그중 일부를 예비용으로 바꾸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가동 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허가 서류상 대수가 아니라 조업 실태가 기준입니다. 다만 예비 보일러를 실제로 함께 돌린 날이 있다면 그날은 가동 시설에 포함됩니다.

인접 검색어로 「배출부과금 이의신청」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부과 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출부과금 대응 순서

  • 운영 기록 확보 - 보일러별 가동일지, 연료 구매·사용 기록, 교대 운전표를 모읍니다. 실제 가동 대수를 보여 줄 객관 자료가 됩니다.
  • 측정 경위 확인 - 측정 당시 몇 대를 가동했는지 측정 기록과 대조합니다. 평소와 다른 조건이었다면 그 차이를 적어 둡니다.
  • 의견 제출 - 부과 전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실제 가동 기준 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자료를 붙여야 반영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재측정 요청 - 평소 가동 상태에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새 측정값은 산정액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 불복 제기 - 부과 처분이 나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산정 오류가 있어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비 보일러를 함께 돌린 날이 섞여 있거나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료가 따로 있으면 가동일지와 측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부과금 등 환경 부과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배출부과금 다툼 절차
  1. 1

    운영 기록 확보

    가동일지·연료 기록

  2. 2

    의견 제출

    부과 전 통지 단계

  3. 3

    재측정 요청

    평소 가동 상태로

  4. 4

    행정심판·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배출부과금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측정값이 맞는지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툼의 대상은 측정값보다 측정 조건입니다. 평소 1대만 쓰는 사업장을 3대 가동 상태로 측정했다면 수치가 정확해도 산정 기준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가동 대수를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보일러별 가동일지, 월별 연료 사용량, 교대 운전표, 점검 당일 측정 기록 사본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점검 당일 몇 대를 켰는지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의견 제출과 행정심판, 취소소송에서 실제 가동 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조업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록이 없으면 허가 대수대로 가동했다는 행정청 주장을 깨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부과금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당시 가동 조건과 평소 조업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산정 기준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출부과금 부과 통지서·보일러별 가동일지·연료 사용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실제 가동 대수 기준 산정 여부·측정 조건의 적법성·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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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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