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없는 총량관리사업장은 배출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달지 않은 배출시설은 배출계수에 연료 사용량 등 배출계수별 단위량을 곱해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이 산식을 정하면서, 실제 배출량을 입증하는 자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내 인정받으면 그 자료로 산정하게 합니다. 지금은 시설별 연료·원료 사용량 장부와 자체 측정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했는데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출일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측정기기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부착 명령이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부착이 어려운 시설을 위해 별도 산정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충남의 한 화학업체 A사는 소형 건조로 2기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달지 않은 채 2026년 총량관리사업자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해 제출해야 하는지 몰라 전년도 연료 사용량만 모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측정 결과로는 실제 배출량이 배출계수로 계산한 값보다 30% 가량 적게 나왔습니다. A사는 실측 자료로 배출량을 산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측정기기 미부착 시설의 배출량 산식은 무엇인가요?
배출량은 「배출계수 × 배출계수별 단위량」으로 계산합니다. 배출계수는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이고, 배출계수별 단위량은 그 시설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입니다. 배출계수와 단위량 확인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 연료 사용량 500톤 × 계수 2kg | 1,000kg |
|---|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연료 1톤당 질소산화물 배출계수가 2kg인 시설이 한 해 연료 500톤을 썼다면 배출량은 1,000kg, 즉 1톤으로 산정됩니다. 연료 사용량이 곧 배출량을 좌우하므로 연료 구매·투입 기록을 월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실제 측정 자료로 배출량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 인정받으면, 배출계수 산식 대신 그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원안은 제출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적었지만 2026. 9. 29. 기준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으려면 측정 주기·방법이 공정시험기준에 맞는지, 측정 기간이 연중 가동 상황을 대표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한두 번 측정한 값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측정대행업체 성적서와 가동일지를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원칙은 측정기기를 붙여 산정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총량관리사업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를 부착·가동해 배출량을 산정하고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배출시설의 특성상 부착·가동이 어려운 경우에만 부령이 정한 방법, 즉 배출계수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산정 결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정 결과가 할당량을 넘으면 초과배출량의 2배 범위에서 다음 연도 할당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출계수 산식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시설이라면 실측 자료 인정을 먼저 받아 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부착 배출량 산정 대응 순서
- 시설 목록 정리 - 측정기기를 달지 않은 배출시설을 따로 추립니다. 산정 방법이 시설별로 달라집니다.
- 단위량 자료 수집 - 시설별 연료·원료 사용량이나 제품 생산량을 월별로 모읍니다. 산식의 곱하는 값이 됩니다.
- 배출계수 확인 - 고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시설 유형에 맞게 고릅니다. 계수를 잘못 고르면 배출량 전체가 달라집니다.
- 실측 자료 검토 - 자체 측정값이 산식보다 낮다면 인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해야 쓸 수 있습니다.
- 제출·이의신청 - 산정 결과를 제출하고 제출일을 기록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 특성상 고시된 배출계수가 없거나 연료를 섞어 쓰는 경우에는 고시와 측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부과금·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시설 목록 정리
미부착 시설 추리기
- 2
단위량 수집
연료·원료·생산량
- 3
배출계수 적용
고시 계수 선택
- 4
실측 인정 신청
지방환경관서의 장
- 5
제출·이의신청
제출일부터 30일
실무상 착안점
측정기기가 없는 사업장은 배출계수 산식이 정해진 값이라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배출계수 선택, 연료 사용량 집계 방식, 실측 자료 인정 여부에서 배출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툼은 기록에서 갈립니다. 월별 연료 구매 전표와 투입 일지, 측정대행업체 성적서, 산정 결과 제출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제출일은 30일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이므로 접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할당량 감축이나 총량초과과징금 처분을 다툴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행정청이 높은 배출계수를 적용했다면 실측 자료로 배출량 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고, 연료 사용량 집계 오류는 장부 대조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부과금·과징금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배출량 산정 근거 자료와 제출·통지 일자를 먼저 확정한 뒤 산정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출량 산정 결과서·연료 사용량 장부·자체 측정 성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배출계수 적용의 적정성·실측 자료 인정 가능성·이의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6항
-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