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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배출허용총량이 남으면 다른 총량관리사업장에 팔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총량관리사업자는 남는 배출허용총량을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법 제20조는 오염물질별로, 같은 연도분끼리 이전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이전 전에 확인을 받게 합니다. 지금은 넘기려는 물량이 어느 오염물질의 몇 년도분인지와 상대방이 같은 권역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출허용총량을 넘기기로 합의했다면 이전 개시 3일 전까지 이전확인 신청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양쪽이 서명한 이전계약서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남는 물량을 반드시 그해 안에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경기도의 한 제조업체 A사는 2025년 설비를 교체한 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줄어, 2026년분으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가운데 약 40톤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같은 권역의 B사는 증산으로 할당량이 모자라 A사에 남는 물량을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사는 계약서만 쓰면 되는지, 2027년분까지 묶어서 넘길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출허용총량 이전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끼리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할당량을 황산화물 할당량으로 바꿔 넘기거나, 2026년분을 2027년분과 맞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 등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전하려는 사람은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만 맺고 확인을 받지 않으면 행정상 이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하면 넘긴 쪽의 그해 배출허용총량은 넘긴 만큼 줄고, 받은 쪽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얼마까지인가요?

당초 할당받았거나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서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 전체가 이전 대상입니다. 원안이 소개한 「당초 할당량 + 이월량 + 구매량 - 판매량」 산식과 가동기간 1년 미만 시설 제외 규정은 2024. 8. 16. 시행규칙 별표 3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가능 배출허용총량(2026. 9. 29. 기준)
일반
이전 가능량: 할당·이전받은 총량 전체
허가 후 2년 넘게 미설치
이전 가능량: 3차 연도 이후 0
폐쇄 연도
이전 가능량: 연 할당량×가동월수/12
폐쇄 다음 연도부터
이전 가능량: 0

출처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 3

다만 사업장설치허가를 받고 2년이 지나도록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3차 연도 이후 이전 가능량은 0이 됩니다. 사업장을 폐쇄하는 해에는 그해 배출허용총량에 가동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 만큼만 이전할 수 있고, 다음 해부터는 0입니다. 예를 들어 연 120톤을 할당받은 사업장이 6개월 가동 후 폐쇄하면 이전 가능량은 60톤입니다.

다른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도 넘길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은 대기관리권역 안에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끼리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사업장의 할당량을 동남권 사업장에 파는 거래는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대기관리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면 권역 안 일부 지역으로의 이전이 제한될 수 있고, 제한·해제 사실은 공고됩니다.

팔지 않고 남겨 두려면 해당 연도에 쓰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을 장관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한 물량은 그 연도에 할당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할당량을 넘겨 배출하면 초과배출량의 2배 범위에서 다음 연도 할당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는 쪽도 이전 확인 시점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배출허용총량 이전 대응 순서

  • 물량 특정 - 넘길 오염물질과 연도, 톤수를 확정합니다. 오염물질과 연도가 다르면 이전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 상대방 확인 - 상대 사업장이 같은 대기관리권역의 총량관리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권역이 다르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전계약서 작성 -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에 물량·대금·이전 시기를 적습니다. 확인 신청의 증명서류가 됩니다.
  • 이전확인 신청 - 이전 개시 3일 전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 관리장부 반영 - 이전 뒤 줄어든 할당량 기준으로 배출량을 관리합니다. 초과하면 다음 연도 할당량 감축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전 제한 공고 지역에 있거나 할당 취소·추가 할당이 걸려 있으면 할당 통지서와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인허가와 과징금·부과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1. 1

    물량 특정

    오염물질·연도·톤수 확정

  2. 2

    계약 체결

    양쪽 서명 이전계약서

  3. 3

    확인 신청

    이전 개시 3일 전까지

  4. 4

    확인 통지

    제출일부터 3일 이내

  5. 5

    할당량 증감

    넘긴 쪽 감소, 받은 쪽 증가

실무상 착안점

총량관리사업자들은 남는 할당량을 계약서 한 장으로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오염물질·연도·권역 세 가지가 맞아야 하고, 행정청의 이전 확인을 거쳐야 할당량이 옮겨집니다. 대금은 치렀는데 확인이 나지 않아 사는 쪽이 초과배출로 몰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일, 이전확인 신청서 제출일, 확인 결과 통지일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이전도 해당 연도 이전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접수 증명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할당량 감축이나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됐을 때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전 확인이 늦어져 초과배출로 평가됐다면 신청 시점과 행정청의 처리 기간을 대조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고, 매도인과의 대금 분쟁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부과금·과징금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할당·이전 확인 서류와 처리 일자를 먼저 대조한 뒤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출허용총량 할당 통지서·이전계약서 초안·이전확인 신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전 요건 충족 여부·이전 가능량 산정·확인 절차의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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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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