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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새로 지어 배출량이 늘면 배출권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장을 새로 지어 배출량이 늘었다면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 제1항 제2호가 사업장 신설을 추가 할당 사유로 정하고, 신청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합니다. 지금은 새 공장의 가동 시작일과 이행연도 배출량 자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사업장 신설이나 시설 증설로 추가 할당을 받으려면 그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5 이행연도분은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늘어날 배출량을 미리 인정받으려고 이행연도 중간에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고, 이행연도가 끝난 뒤 실제 배출량을 근거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품 포장재를 만드는 G사는 2025년 7월 새 공장을 지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할당량만으로는 2025 이행연도 배출량을 감당할 수 없어 부족분을 시장에서 사야 하나 고민하던 중, 사업장 신설이 추가 할당 사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G사는 2026년 3월 말까지 추가 할당을 신청했고, 장관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인 2026년 5월 말까지 추가 할당량을 통보해야 합니다. G사는 통보 결과를 보고 8월 말 제출 기한 전에 남은 부족분만 사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에 배출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난 경우, 사업장 신설, 시설 신설·증설로 배출량이 기준 이상 늘어난 경우, 쟁송 결과 할당량이 늘어난 경우, 다른 법률상 의무 이행 등으로 배출량이 늘어난 경우에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관은 이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또는 회사의 신청에 따라 추가 할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한 사유입니다.

시설 신설·증설은 해당 사업장의 그 이행연도 예상 배출량 대비 실제 배출량이 100분의 100 이상일 때, 가동실적 증가는 100분의 115 이상일 때 기준을 넘은 것으로 봅니다. 증설했더라도 배출량이 예상 배출량에 못 미치면 추가 할당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 할당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업장 신설이나 시설 신설·증설은 그 사유로 늘어난 배출량에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의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그 할당대상의 총 증가 배출량을 넘지 못합니다. 가동실적 증가는 예상 배출량을 초과한 수량의 100분의 50(115% 이상 125% 미만), 100분의 75(125% 이상 150% 미만), 100분의 100(150% 이상)에 고시 비율을 곱합니다. 장관은 배출권 예비분의 잔여량도 고려합니다.

가동실적 증가 시 추가 할당 기준 수량
115% 이상 125% 미만
기준 수량: 초과 수량의 50%
125% 이상 150% 미만
기준 수량: 초과 수량의 75%
150% 이상
기준 수량: 초과 수량의 100%

출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기준 수량에 장관 고시 비율을 곱함)

산정된 수량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합니다.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에서 쓰고, 유상으로 추가 할당하는 부분은 경매로 공급합니다.

추가 할당 결과는 언제 나오고 어떻게 다투나요?

장관은 결정된 추가 할당량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쟁송 결과에 따른 추가 할당은 그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뒤 남은 부족분은 제출 기한인 종료일부터 8개월 안에 확보해야 합니다.

2025 이행연도 추가 할당 일정
  1. 2025. 12. 31.

    이행연도 종료

  2. 2026. 3. 31.

    추가 할당 신청 마감(3개월)

  3. 2026. 5. 31.

    추가 할당량 통보 기한(5개월)

  4. 2026. 8. 31.

    배출권 제출 기한(8개월)

추가 할당량이 증가 배출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할당량이 다시 산정돼 늘어나면 그 자체가 추가 할당 사유가 됩니다.

배출권 추가 할당 대응 순서

  • 사유 확인 - 사업장 신설인지, 시설 증설인지, 가동실적 증가인지 구분합니다. 사유마다 기준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배출량 자료 정리 - 새 사업장의 가동 시작일과 이행연도 배출량을 정리합니다. 예상 배출량 대비 비율이 기준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3개월 내 신청 -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 통보 확인 -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오는 추가 할당량 통보를 확인합니다. 산정 근거가 틀렸는지 봅니다.
  • 부족분 확보 - 추가 할당 후에도 모자라는 수량을 제출 기한 전에 삽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90일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설과 증설이 한 이행연도에 겹쳤거나 장관 고시 비율 적용에 다툼이 있으면 명세서와 할당 통보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권 할당·추가 할당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새 공장을 지은 회사는 늘어난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매수에 나서곤 합니다. 사업장 신설은 추가 할당 사유이므로, 신청 기한 안에 자료를 내면 매수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할당 다툼은 가동 시작일과 이행연도 배출량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시운전 기간, 상업 가동일, 인허가상 사용 개시일이 다르면 증가 배출량이 달라집니다. 신청서에 적은 날짜의 근거 문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 할당량 통보에 이견이 있으면 취소소송으로 다투는데, 소송 결과 할당량이 다시 산정되면 그 증가분은 다시 추가 할당 사유가 됩니다. 신청서, 통보서, 명세서 사이의 수치 차이가 소송에서 산정 오류를 드러내는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권 추가 할당 신청과 할당량 결정에 대한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가동 시작일과 증가 배출량의 근거를 먼저 정리해 산정 방식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추가 할당 신청서·이행연도 배출량 명세서·추가 할당량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추가 할당 사유 해당 여부·산정 수량의 적정성·통보 결과에 대한 다툼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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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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