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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이웃 건축허가 취소 심판에 저도 참가인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심판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참가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참가신청서를 내면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건번호와 위원회 심리 일정을 확인해 의결 전에 참가신청서를 낼 수 있는지 보십시오.

기한

심판참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참가 불허가 결정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지 않았다고 재결 내용을 전혀 모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가인이 되어야 서류를 받고 직접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크면 참가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봄 자기 땅에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준비하던 중, 옆집 주민이 일조 침해를 이유로 구청의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판 당사자는 옆집 주민과 구청뿐이어서 C씨는 자신이 아무 주장도 못 하고 허가가 취소될까 걱정했습니다. C씨는 위원회에 참가신청서를 내 허가를 받았고, 설계도면과 일조 검토 자료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가 행정심판에 참가할 수 있나요?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이 참가할 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는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은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참가를 허용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영업허가를 받은 경쟁 사업자처럼 재결로 자기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이웃이라거나 결과에 관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면 이해관계인에게 참가를 먼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제3자는 지체 없이 참가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심판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내고, 당사자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 위원회는 부본을 당사자에게 보내고, 기간을 정해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참가 절차
  1. 1

    참가신청서 제출

    참가 취지와 이유, 당사자 수만큼 부본

  2. 2

    부본 송달·의견 청취

    위원회가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 의견을 들음

  3. 3

    허가 여부 결정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송달

  4. 4

    이의신청

    불허가 시 송달일부터 7일 안

출처 - 행정심판법 제20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회는 참가 허가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등본을 보냅니다.

참가인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제출, 증거 제출, 구술심리 참석이 가능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보내는 서류도 참가인에게 함께 송달됩니다.

재결이 나오면 위원회는 재결서 등본을 참가인에게도 지체 없이 보냅니다. 참가인이 되지 않으면 이런 송달을 받지 못해 결과를 늦게 알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제3자가 참가할 수 있나요?

네, 행정소송에서도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는 법원 결정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제3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참가가 결정됩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나오면 처분청은 따라야 하지만, 허가를 받은 제3자는 그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심판 단계에서 참가해 두면 재결 이유를 빨리 파악해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참가 대응 순서

  • 사건 확인 - 사건번호와 청구 내용을 확인합니다. 처분청이나 위원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 정리 - 재결로 내 허가나 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적습니다. 법률상 이해관계가 참가 허가의 기준입니다.
  • 참가신청서 제출 - 참가 취지와 이유를 적어 위원회에 냅니다. 위원회 의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허가 결정 확인 - 결정서를 받습니다. 불허가되면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 주장·자료 제출 - 참가인으로서 서면과 증거를 냅니다. 구술심리가 열리면 직접 참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이해관계가 법률상 이해관계인지는 처분 근거 법령과 허가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처분을 둘러싼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서 처분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을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행정심판은 청구인과 처분청 둘만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재결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제3자도 참가인이 되어 당사자와 같은 절차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참가 가능 시한은 위원회 의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웃이나 경쟁 사업자가 심판을 냈다는 소식을 들은 날짜, 처분청에서 받은 안내 문서 날짜를 기록해 두고 곧바로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가인으로 낸 주장과 자료는 재결의 판단 자료가 되고,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쟁점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참가하지 않은 채 재결이 나오면 이미 형성된 판단을 뒤집어야 하므로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처분을 둘러싼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참가신청과 반박 서면 제출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나 허가서, 상대방이 낸 심판청구 안내 문서,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지, 참가신청 시한이 남았는지, 어떤 주장을 내야 하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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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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