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처분에 잘못이 없다면서 주민 정서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재결은 위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처분 자체에 위법이나 부당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주민 정서나 바뀐 정책 같은 처분 밖의 사유로 처분을 취소한 재결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는 취소심판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심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결서 이유에 처분 자체의 위법·부당 판단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제3자의 청구로 처분이 취소된 처분 상대방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안에 재결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처분 상대방에게는 위원회가 재결서 등본을 피청구인을 거쳐 송달합니다.
처분 상대방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아니어도 재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인용재결로 비로소 권리가 침해된 처분 상대방은 재결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5년 2월 도지사로부터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인근 주민들이 승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2025년 9월 재결에서 승인 처분 자체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은 없다고 하면서도, 주민 정서와 바뀐 환경 정책을 고려하면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이 크다며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H사는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고도 취소한 재결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사유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처분을 취소하려면 그 처분 자체에 위법이나 부당이 있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심판법」도 같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합니다. 처분과 관계없는 정책 판단을 재결로 하는 것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 정서나 정책 변화만으로 취소하면 왜 위법한가요?
처분 자체에 내재하지 않는 처분 외적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하급심은 국립공원 안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 정서와 변화된 정책의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이 현저히 크다며 원처분을 취소한 재결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이 정하지 않은 별개의 사유를 들어 처분을 취소한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 재결서의 취소 사유 | 재결 위법 여부 |
|---|---|
|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 | 적법한 취소 |
|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부당 | 적법한 취소 |
| 처분은 적법·타당하나 주민 정서 | 위법 다툼 가능 |
| 처분과 무관한 정책 변화 | 위법 다툼 가능 |
-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
- 재결 위법 여부: 적법한 취소
-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부당
- 재결 위법 여부: 적법한 취소
- 처분은 적법·타당하나 주민 정서
- 재결 위법 여부: 위법 다툼 가능
- 처분과 무관한 정책 변화
- 재결 위법 여부: 위법 다툼 가능
출처 -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서울고등법원 1996. 6. 19. 선고 95구24052 판결
다만 위원회가 자연환경 훼손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공익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는 처분 자체의 부당을 이유로 한 취소여서 재결 고유의 위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재결서 이유가 처분의 흠을 짚었는지, 처분과 무관한 정서·정책만 들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처분 상대방은 재결을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 상대방은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제3자의 청구를 받아들인 인용재결로 처분 상대방이 처음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이 재결은 처분 상대방에게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다툴 대상이 됩니다.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고유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따라서 소장에는 재결이 처분 외적 사유로 취소했다는 점을 재결서 문언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심판 단계에서 처분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심판참가를 신청해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판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지 않았다고 재결 취소소송을 못 내는 것은 아니지만, 참가해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해 두면 재결이 정서·정책 사유로 흐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용재결 불복 대응 순서
- 재결서 이유 분석 - 재결이 처분의 위법·부당을 인정했는지, 처분 밖의 사유만 들었는지 표시합니다. 소송 승패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 송달일 확인 - 재결서 등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제소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피고 확정 -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적습니다. 원처분청이 아닙니다.
- 사업 중단 대비 - 재결로 승인이 취소돼 공사·영업이 멈췄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손해 자료를 모아 둡니다.
- 처분청 협조 확보 - 원처분청은 처분의 적법성을 같은 방향으로 주장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소송참가나 자료 제공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결이 처분의 재량권 남용을 함께 판단했거나 원처분 이후 사업계획이 바뀐 경우라면 재결서와 사업계획 변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3자가 낸 행정심판을 「처분청이 알아서 방어할 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재결로 허가가 취소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멈춥니다. 처분청은 처분의 적법성만 설명할 뿐 사업자가 입을 손해나 사업 계획의 구체적 사정까지 주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 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 심판참가 신청일, 재결서 등본을 받은 날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소송의 제소기간과 참가 여부를 증명합니다.
재결 취소소송에서는 재결서 문언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재결이 처분의 위법·부당을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정서나 정책만 언급했다면 그 문장이 재결 고유의 위법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고,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 자료는 집행정지 판단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3자 청구로 취소된 인허가를 되살리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서의 취소 사유를 처분 자체의 흠과 처분 외적 사유로 나눠 재결 고유의 위법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계획승인서·재결서와 송달 봉투·제3자의 심판청구서·사업 중단으로 생긴 손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결 취소 사유의 성격·재결 취소소송의 실익·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 행정심판법 제48조 제4항
- 행정심판법 제47조 제1항
- 서울고등법원 1996. 6. 19. 선고 95구24052 판결
- 행정소송법 제19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 행정심판법 제2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0조 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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