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도로점용허가 기간 20년만 따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도로점용허가에 붙은 기간은 부관 가운데 기한이어서 그 부분만 떼어 취소소송을 낼 수 없고 허가 전체나 기간 변경신청 거부를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허가서를 받은 날짜와 기부채납 약정서의 기간 문구부터 확인하십시오.
허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기간 부분만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 전체나 기간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를 대상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시와 약정을 맺고 도로 지하에 지하보도 겸 상가를 지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약정은 총공사비와 상가 부분 점용료가 같아지는 때까지 상가를 무상으로 쓰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사비는 3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공사 중 암반이 나와 45억원이 들었습니다. A씨는 2025년 준공 뒤 30년 무상점용을 신청했지만, 시장은 기부채납은 받으면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정했습니다. A씨는 20년이라는 기간만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만 떼어 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허가 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시간으로 제한하는 부관(기한)이고, 대법원은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기간만 취소해 달라는 소는 각하됩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은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서 관리청이 정한 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허가 기간이 허가의 본질적 요소여서, 기간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부관을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으로 나누고, 재량이 있는 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게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이 재량으로 정하는 처분입니다.
점용료 납부처럼 부담이라면 따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담은 허가와 함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부관이어서, 본체인 허가와 떼어 그 자체만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점용료 납부명령이 위법하면 그 명령만 취소를 구하면 됩니다.
| 부관 | 예 | 그 부분만 소송 |
|---|---|---|
| 기한 | 점용허가 기간 20년 | 불가, 허가 전체·변경신청 거부를 다툼 |
| 부담 | 점용료 납부명령 | 가능 |
| 조건 | 준공 후 효력 발생 | 불가 |
| 철회권 유보 | 위반 시 허가 철회 | 불가 |
- 기한
- 예: 점용허가 기간 20년
- 그 부분만 소송: 불가, 허가 전체·변경신청 거부를 다툼
- 부담
- 예: 점용료 납부명령
- 그 부분만 소송: 가능
- 조건
- 예: 준공 후 효력 발생
- 그 부분만 소송: 불가
- 철회권 유보
- 예: 위반 시 허가 철회
- 그 부분만 소송: 불가
출처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대법원 99두509 판결, 대법원 90누8503 판결
부관은 처분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며,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벗어난 부관은 위법하므로, 부담이든 기한이든 본안에서 이 기준으로 위법성을 다툽니다.
허가 기간이 위법하면 어떤 소송을 내야 하나요?
허가 전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기간을 늘려 달라는 변경신청을 한 뒤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가 전체를 취소하면 이미 받은 20년 점용허가까지 사라지므로, 실무에서는 변경신청 후 거부처분을 다투는 길을 먼저 검토합니다.
- 1
기간 변경신청
실제 공사비 자료를 붙여 30년으로 변경 신청
- 2
거부 통지
거부처분이 다툴 대상이 됨
- 3
행정심판 또는 소송
의무이행심판 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출처 -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으로 30년 기간의 허가를 하라는 재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일정한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되지 않아, 30년 허가를 해 달라는 소송은 낼 수 없습니다.
기부채납 약정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면 위법한가요?
행정청이 기부 조건을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시설을 넘겨받았다면, 합리적 근거 없이 약정보다 짧게 정한 점용기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약정이 기간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7425 판결은 시설을 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투자액과 점용료가 같아지는 때까지 점용허가를 해야 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정서에 기간 보장 문구가 있었는지가 본안의 쟁점이 됩니다.
도로가 아닌 행정재산을 기부하고 무상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라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사용료 총액이 기부재산 가액에 이르는 기간 안에서 정하되 20년을 넘을 수 없게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 다툼 대응 순서
- 허가서 확인 - 허가서에 적힌 점용기간, 점용료, 그 밖의 조건을 나눠 적습니다. 어느 것이 기한이고 어느 것이 부담인지에 따라 다툴 대상이 달라집니다.
- 약정서 대조 - 기부채납 약정서와 각서에 기간 보장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행정청이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있으면 위법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변경신청 - 실제 공사비 자료를 붙여 점용기간 변경을 신청합니다. 거부 통지가 오면 그 거부처분이 다툴 대상이 됩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소송에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고릅니다.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공사비 증명 - 암반 공사처럼 늘어난 비용을 감리 보고서와 정산서로 정리합니다. 투자액이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용허가가 도로법상 허가인지 공유재산 사용허가인지, 약정서 문구가 어떤지에 따라 허가서와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가 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숫자만 고쳐 달라는 소송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기간은 부관 중 기한이어서 따로 떼어 다툴 수 없습니다. 소장에 무엇을 대상으로 적느냐가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기부 당시 행정청과 주고받은 문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한 각서, 행정청의 수락 공문, 공사비 정산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변경신청서를 낸 날과 거부 통지를 받은 날도 기록해 두면 제소기간을 다툴 일이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행정청이 약정을 이의 없이 받아들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당시 문서가 남아 있으면 단축된 기간이 합리적 근거 없는 처분이라는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문서가 없으면 기부 사실만으로는 긴 기간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허가서의 부관을 종류별로 나눠 다툴 대상을 먼저 정하고 기부채납 약정 문서로 위법성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로점용허가서·기부채납 약정서·공사비 정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다툴 대상 처분·약정 위반 여부·불복 기한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8503 판결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604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7425 판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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