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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는데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지금은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를 등기 수령 기록으로 확인하십시오.

기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 하나라도 지나면 소가 각하됩니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게 된 날까지 기다려 기간을 셀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바로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규모 식당을 하는 A씨는 2026년 3월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은 가게 직원이 대신 받았고, A씨는 일주일 뒤에야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행정심판부터 할지 바로 소송을 낼지 고민하면서,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와 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를 말하나요?

통지나 공고 등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합니다.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나 위법 여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서를 받아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90일이 진행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처분을 알았다고 사실상 추정됩니다.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은 경우에도 수령 권한이 있으면 송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늦게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산일이 늦춰지기 어렵습니다.

고시나 공고로 하는 처분은 현실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효력발생일에 알았다고 봅니다. 공고문서에 효력발생 시기가 따로 없으면 고시·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지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처분을 알았다고 보아 불복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셉니다.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날이고, 실제로 읽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을 바로 알기 어려우므로 주로 이 1년 기간이 문제됩니다.

1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보다 넓은 개념으로, 늦어진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로 판단합니다. 90일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보완할 수 있고,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냅니다. 필요적 전치 사건뿐 아니라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도 같습니다.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실제로는 90일보다 늦게 끝나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 비교(2026. 10. 4. 기준)
행정심판 안 거침
기산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기간: 90일
행정심판 안 거침
기산일: 처분이 있은 날
기간: 1년
행정심판 거침
기산일: 재결서 정본 송달일
기간: 90일
행정심판 거침
기산일: 재결이 있은 날
기간: 1년
고시·공고 처분
기산일: 효력발생일(공고 후 5일)
기간: 90일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다만 재결서를 기준으로 기간을 세려면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넘겨 청구했다가 각하된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소송 기간을 다시 셀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 확인 순서

  • 처분서 수령일 확정 - 등기우편 수령 기록이나 전자문서 수신 기록으로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90일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 처분 효력발생일 확인 - 고시·공고 처분인지, 개별 통지 처분인지 봅니다. 공고 처분은 효력발생일이 기준입니다.
  • 개별법 특례 확인 - 세금, 노동위원회, 공무원 징계처럼 다른 법률이 기간을 따로 정한 처분인지 봅니다. 개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행정심판 거칠지 결정 -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심판 청구 기한 90일도 함께 지킵니다.
  • 소장 제출 - 기간 계산은 첫날을 빼고 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계산되지만 여유를 두고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뤄졌거나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송달 기록과 처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분을 받은 분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변호사에게 확인받은 날부터 기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처분서를 받아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 흐르고, 위법 여부를 언제 알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동안에도 기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분서 수령 기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등기우편 배달 조회 화면, 전자문서 수신 일시, 직원이나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그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다면 심판청구서 접수일과 재결서 송달일도 따로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피고가 제소기간 도과를 주장할 때 바로 다툴 근거가 되고, 기간을 놓쳤을 때 정당한 사유나 추후보완을 주장하는 자료가 됩니다. 제소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요건이어서, 기간 계산이 하루만 틀려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 송달 기록으로 제소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행정심판을 거칠지와 소송 시기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서·등기우편 수령 기록·행정심판 청구서와 재결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 기산일·개별법상 특례 기간 적용 여부·기간 경과 시 구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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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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