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주소불명으로 공고된 처분을 늦게 알았다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주소불명으로 처분이 공고됐다면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은 공고일이 아니라 처분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공고로 송달한 경우 공고의 효력이 생긴 날에 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취소소송은 처분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고, 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관보 공고일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해외 파견 근무 중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됐고, 그사이 구청은 A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가 반송되자 2024. 11.에 구보와 인터넷에 공고했습니다. A씨는 2025. 6. 귀국해 민원서류를 떼다가 처분 사실을 처음 알았고, 공고일로부터 90일이 이미 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A씨가 실제로 안 날부터 90일 안이라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처분일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기간 문제는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이 공고로 송달되면 언제 안 것으로 보나요?
주소불명 등으로 처분서를 보낼 수 없어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셉니다.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처분을 알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은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서가 반송되자 공고한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낸 소송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일
처분서 발송, 주소불명으로 반송
공고일
관보·인터넷 공고
공고일부터 14일
처분의 효력 발생
실제로 안 날
90일 제소기간 시작
처분일부터 1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제소 불가
행정절차법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하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이것은 처분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고, 제소기간을 세는 「안 날」과는 다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고시·공고 처분은 이와 다릅니다. 도시계획 결정처럼 일반인을 상대로 한 고시는 고시의 효력 발생일에 처분을 안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가 받은 처분이 특정인에게 한 처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낼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지난 뒤에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기간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기간은 따로 따지므로,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공고로 송달돼 처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은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90일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기간 계산에서 하루만 늦어도 본안 판단 없이 소가 각하되므로, 처분을 안 날의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소장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처럼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처분은 예외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불복 방법 | 안 날부터 | 있은 날부터 |
|---|---|---|
| 취소소송 | 90일 | 1년 |
| 행정심판 | 90일 | 180일 |
| 재결 후 취소소송 |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 재결일부터 1년 |
- 취소소송
-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80일
- 재결 후 취소소송
- 안 날부터: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재결일부터 1년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취소소송의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기준이며, 처분서에 적힌 불복 안내가 법률과 다르면 그 안내문도 함께 보관합니다.
공고된 처분 취소소송 대응 순서
- 안 날 특정 - 처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위(민원 조회, 문자, 제3자 연락)를 적습니다. 이 날짜가 90일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공고 자료 확보 - 관보·공보·인터넷 공고문과 반송된 우편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송달 경위를 증명할 때 씁니다.
- 주소 사정 정리 - 주민등록 말소 경위, 실제 거주지, 행정청이 다른 주소로 보낼 수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1년 경과 시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행정심판 전치 대상인지 확인한 뒤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고릅니다. 전치 대상이면 소송 전에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 소장 제출과 집행정지 - 90일 안에 소장을 내고,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소송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고시였거나 처분을 안 날에 대해 행정청과 다툼이 있으면 공고문과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소불명 공고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관보에 실린 날부터 기간이 흘러갔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청 담당자도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라면 법원은 당사자가 처분을 실제로 안 날을 기준으로 삼고, 공고일은 처분의 효력이 생긴 날일 뿐입니다.
결국 다툼은 「언제 알았느냐」로 모입니다. 민원24 조회 기록, 은행 거래 제한 통지, 처분 사실을 알려 준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날짜를 주장하면 행정청은 더 이른 시점을 들고 나옵니다.
소송에서 안 날의 증명은 원고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 자료가 확보되면 제소기간 다툼은 짧게 끝나고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없으면 처분이 아무리 위법해도 각하 판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경위와 처분을 안 날을 먼저 문서로 확정한 뒤 제소기간과 본안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 공고문·반송 우편 기록·처분 사실을 처음 안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 기산점·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행정심판 전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