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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처분서를 못 받고 홈페이지로 결과만 봤다면 소송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고 기관 홈페이지에서 결과만 확인했다면 그 처분은 아직 효력이 없어 제소기간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두38656 판결로 안 날·있은 날의 의미와 송달 방법,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처분서를 제대로 송달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송달 여부가 불분명하면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일찍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본 것만으로는 송달이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열람일을 청구서에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공무 중 다친 뒤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2025. 9.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예상보다 낮은 등급으로 결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정서는 우편으로 오지 않았고, C씨는 결정서가 오면 다투려고 기다리다가 2026. 3. 변호사 상담 없이 혼자 심사청구를 냈습니다. 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며 각하했습니다. C씨는 결정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기한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지, 이제라도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불복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 6.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2017. 7. 10.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보고, 행정심판청구서에 그날을 안 날로 적었습니다. 2018. 4. 4. 낸 심사청구는 90일이 지났다며 각하되었고, 1심과 원심도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해 사건을 1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이 법리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처분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고지가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먼저 알았더라도 안 날부터 90일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송달 방법별 효력 발생 시점
송달 방법요건효력 발생
우편·교부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로 송달문서가 도달한 때
정보통신망상대방 동의와 전자우편주소 등 지정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공고주소 확인 불가 또는 송달 불가, 관보 등과 인터넷 공고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홈페이지 게시만 (핵심 행)송달 방법이 아님효력이 생기지 않음(판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출처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고, 송달은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행정청이 우편 발송 기록만 내세우는 경우에도 실제 도달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하려면 상대방의 동의와 전자우편주소 등 지정이 필요하고, 공고 송달은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만 쓸 수 있습니다. 공고 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처분서를 받기 전에 내용을 알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 사안처럼 송달 전에 내용을 알았다면, 제소기간은 적법한 송달이 있은 뒤에야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20조와 행정심판법 제27조도 판결 당시와 같은 구조여서 이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청이 적법한 송달 기록을 갖고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은 경우에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처분 서류를 먼저 받은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로 처분서를 먼저 받았다면 제소기간은 그날부터 시작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분이 효력을 갖기 전이라도 불복을 미리 내는 것은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다툴 생각이면 일찍 내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 계산 다툼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본안 판단을 받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각하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래 처분의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원고는 각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처분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해 기간이 진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처분서를 우편이나 교부로 받은 적이 없나요?

    행정청에 송달 기록을 요청하고,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을 청구서에 적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이미 낸 불복이 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나요?

    각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3. 이메일이나 앱 알림으로만 결과를 받았나요?

    전자 송달에 미리 동의하고 주소를 지정했는지 확인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

소송에서 처분서를 적법하게 송달했다는 점은 행정청이 주장·증명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도 행정청이 주소지 송달이나 요건을 갖춘 전자·공고 송달을 주장·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송달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처분 통지를 제대로 못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송달 기록 확인 - 행정청에 처분서 발송일, 발송 방법, 수령인을 확인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 알게 된 경위 정리 - 홈페이지 열람, 전화 안내, 문자 등 처음 알게 된 날과 방법을 기록하고, 화면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둡니다.
  • 청구서 기재 주의 - 불복 청구서의 안 날 칸에는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적고, 받은 적이 없으면 그 사정과 처음 알게 된 경위를 따로 적습니다.
  • 신속한 불복 제기 - 기한 계산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늦어도 처음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서가 어떤 방법으로 언제 도달했는지와 처분 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 제소기간 진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처분 송달과 제소기간이 쟁점인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소기간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는 대개 본인이 만든 서류입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원고가 행정심판청구서의 안 날 칸에 홈페이지 열람일을 적은 것이 기한 도과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처분서를 받지 못했다면 청구서에 그 사정을 분명히 적고, 홈페이지나 전화로 안 날을 안 날로 적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송달 기록을 보존해야 하므로, 송달이 의심되면 발송 방법과 일자, 수령인 기록부터 받아 보십시오. 등기우편 반송이나 공고 송달이 있었다면 공고 요건을 갖췄는지, 전자 송달이라면 미리 동의하고 주소를 지정했는지가 다음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처분 송달과 제소기간이 쟁점인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기록과 처분을 알게 된 경위를 대조해 각하 위험을 먼저 점검합니다.

  • 제소기간 쟁점 취소소송
  • 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 청구
  • 처분 송달 적법성 검토
  •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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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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