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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가 취소되면 밀린 기간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위법한 지급거부가 취소되어 나중에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면 거부기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민법상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지급보류 이자 조항을 유추해 계산합니다. 2021다243355 판결과 현행법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나 지급보류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 이자 문제도 함께 막힙니다.

네, 위법한 지급거부가 취소되어 나중에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면 거부된 기간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민법상 연 5%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지급보류에 관한 이자 조항을 끌어와 그 조항이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공단이 원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이자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사 A씨는 2022. 4. 병원을 열었는데, 공단은 2023. 3. A씨가 다른 의원도 운영해 1인 1개소 원칙을 어겼다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그 의원과 관계가 없다며 취소소송을 냈고 2025. 11.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단은 2026. 1. 밀린 요양급여비용 7억 원만 지급하고 이자는 법에 정한 근거가 없어 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거부된 기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율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부된 기간에도 민법상 지연이자가 붙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민법상 지연손해금은 붙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진료만으로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지급결정을 해야 구체적인 권리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공단이 지급결정을 외부에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 때는 실제로 돈을 지급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생기기 전인 거부기간에는 이행지체가 있을 수 없고, 민법상 지연손해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원심은 거부처분 무렵 청구권이 생겼다고 보고 연 5%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법리오해로 보았습니다. 공단이 지급을 미루는 사이 내부적으로 지급을 검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지급결정이 성립합니다. 그러니 민법상 지연손해금을 전제로 받은 돈을 이자부터 충당하는 계산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 이후로는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청구하는 구조로 짜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이자를 인정했나요?

지급보류 뒤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이자를 주도록 한 조항을 유추적용했습니다. 판결 당시 법은 사무장병원(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했다가 무죄 확정 등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류기간 이자를 주도록 했지만, 1인 1개소 위반(같은 조 제8항)을 이유로 한 지급거부에는 이자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처분 모두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돈을 주지 않는 처분이어서 성격이 매우 비슷하고, 위법한 거부로 권리자가 입은 재산권 제한을 보상할 필요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이 이루어졌다가 그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 사건 이자지급조항이 유추적용되어 지급거부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자는 거부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당시 시행령이 정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현행법은 1인 1개소 위반도 지급보류 사유로 명시하고, 이자율도 민법 법정이율로 바꾸었습니다. 공단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 위반 등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하면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보류기간 동안의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하며, 이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판결 당시 법과 현행법 비교
구분판결 당시(2020. 12. 29. 개정 전)현행법
보류 사유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등제33조 제2항·제8항 위반 등
이자 지급 사유무죄 확정 등으로 혐의 미입증무죄 확정 등으로 혐의 미입증
이자율 (핵심 행)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시행령)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무죄 선고 뒤 진료비규정 없음선고 이후 진료분 지급 가능(2024년 신설)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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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단 통보에 의료법 제33조 위반이 사유로 적혀 있나요?

    보류인지 거부인지와 근거 조문을 표시해 둡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2.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을 바로 준비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3. 공단이 원금만 지급하고 이자는 주지 않았나요?

    거부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이자를 계산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4.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했나요?

    양도 범위에 이자 채권이 들어가는지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2024년 개정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확정 전이라도 그 뒤 실시한 요양급여의 비용은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은 보류 전에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므로, 그 단계에서 개설·운영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내는 것이 첫 방어선입니다. 판결 사안처럼 법에 이자 규정이 없는 형태의 거부라면 이 판결의 유추 법리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급보류 뒤 무죄가 확정된 의료급여 사안은 「사무장병원 무죄가 확정되면 보류된 의료급여비용을 이자까지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이자 청구 대응 순서

  • 처분 성격 확인 - 받은 통보가 지급보류인지 지급거부인지, 근거 조문이 무엇인지 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 형사 절차 병행 점검 - 수사·재판 결과가 보류 취소 사유가 되므로 진행 상황을 맞춰 봅니다.
  • 지급 내역 대조 - 공단이 원금을 지급하면 지급일과 금액, 이자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자 청구 - 거부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이자를 계산해 청구하고, 거절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이 지급보류인지 지급거부인지와 혐의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공단이 언제 지급결정을 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의 지급보류·환수 처분 불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에서 공단은 행정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원금을 먼저 지급했고, 그날이 지급결정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금을 받을 때 이자 부분을 따로 유보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공단이 원금 지급으로 정산이 끝났다고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은행 등에 양도해 둔 병원이 많습니다. 이 사건 원고도 채권을 양수한 은행이었습니다. 이자를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양도계약의 범위에 달려 있으므로, 양도계약서에 장래 채권과 부수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지급거부·환수 처분 불복과 비용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의 근거 조문과 지급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불복
  • 사무장병원·1인 1개소 위반 환수 대응
  • 요양급여비용·이자 청구 소송
  • 의료기관 개설 관련 형사 대응 연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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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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