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정보공개

정보공개로 처분서를 먼저 받았다면 제소기간은 그날부터 시작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정보공개 청구로 처분 관련 서류를 먼저 받았더라도 제소기간은 처분이 정식으로 고지되어 알게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 통보서를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로 받은 서류에 처분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해서 그날 소송 기간이 시작됐다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처분이 나에게 정식으로 고지된 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인 A씨는 2025년 3월 재심 신체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궁금해 4월에 보훈관서에 자신의 의무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그때 받은 서류 묶음에 종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의 통보서 사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식 통보서는 2025년 6월에야 등기로 도착했고, A씨는 8월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보훈관서는 4월부터 계산하면 90일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고지를 받아 처분을 인식한 때부터 90일이 진행합니다.

정보공개 서류 수령과 정식 고지의 차이(각색 사례)
  1. 2025년 4월

    정보공개로 서류 사본 수령

  2. 2025년 6월

    정식 통보서 송달, 기간 시작

  3. 2025년 8월

    취소소송 제기

  4. 송달일부터 90일

    제소기간 마감

대법원은 원안과 같은 사안에서, 처분 상대방이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로 그 통보서를 비롯한 서류 일체를 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해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처분은 통보서가 송달된 날 고지되었으니 그날부터 90일을 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절차법」도 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사람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공고로 하는 처분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시나 공고로 하는 처분은 이해관계인이 공고를 실제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공고의 효력이 생긴 날 처분을 안 것으로 봅니다.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처분 형식별 제소기간 기산점(2026. 10. 4. 기준)
개별 통지 처분
기산점: 통보서 도달로 현실적으로 안 날
고시·공고 처분
기산점: 고시·공고 효력 발생일
행정심판 거친 처분
기산점: 재결서 정본 송달일

출처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대법원 2014두8254, 대법원 2004두619

  • 개별 처분 - 통보서가 나에게 도달해 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고시·공고 처분 - 고시·공고의 효력 발생일부터 90일입니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처분을 안 날이므로 통보서 도달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처분을 안 날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더 이른 날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우편 배달 조회, 통보서 봉투,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의 날짜를 나란히 놓고 언제 정식 고지가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소기간 기산점 대응 순서

  • 도달일 확인 - 처분 통보서가 실제로 도착한 날짜를 등기 배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원칙적인 기산점입니다.
  • 선행 서류 정리 - 정보공개나 열람으로 먼저 받은 서류가 있으면 그 날짜와 내용을 따로 적어 둡니다. 행정청이 이 날짜를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 처분 형식 판단 - 개별 통지인지 고시·공고인지 봅니다. 공고 처분이면 공고 효력일이 기준입니다.
  • 소장 제출 - 가장 이른 날짜로 계산해도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안에 냅니다.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각하 주장 대응 - 행정청이 기간 도과를 주장하면 고지 시점과 판례를 들어 반박합니다. 1년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근거 법률이 따로 제소기간이나 송달 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처분서가 여러 차례 다른 형식으로 전달됐다면 서류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사회보장 처분을 포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처분 내용을 어떤 경로로든 먼저 알았으면 그날부터 기간이 흐른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정식 고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그 고지를 받아 안 날부터 90일이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로 받은 사본은 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통보서 봉투, 등기우편 배달 조회 화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처럼 날짜가 찍힌 기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들은 내용보다 서면 기록의 날짜가 법원에서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소송에서 행정청이 제소기간 도과를 주장하면 이 기록으로 정식 고지일을 증명하게 됩니다. 기산점 다툼에서 지면 처분이 아무리 부당해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되므로, 기록이 소송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사회보장 처분을 포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고지일과 송달 기록을 먼저 확정해 제소기간 다툼에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 통보서와 봉투·등기 배달 기록·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을 안 날의 판단·제소기간 준수 여부·본안 다툼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