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차량용 방향제를 살 때 안전한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차량용 방향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어서 겉면이나 포장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와 사용된 유해물질 명칭, 주의사항이 한글로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법은 이 표시가 없거나 '무독성' 같은 금지 문구를 쓴 제품의 판매를 막고 있어, 표시 여부가 가장 쉬운 확인 방법입니다. 지금은 사려는 제품 뒷면에 신고번호와 제조자 연락처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장이나 온라인 상세페이지에서 신고번호가 보이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번호를 물어보고, 답을 받지 못하면 구매를 미루십시오. 신고번호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거쳤다는 표시입니다.
성분표를 모두 읽고 화학물질을 하나하나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금지 문구가 없는지만 봐도 기본적인 걸러내기는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2월 새 차를 산 뒤 온라인에서 차량용 방향제를 고르다가, 상세페이지에 '100% 무독성 천연 향'이라는 문구만 크게 있고 성분이나 신고번호는 보이지 않는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 사려다 아이를 태우고 다닐 차라 걱정이 됐습니다. M씨는 방향제를 살 때 무엇을 확인해야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품 겉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은 방향제 같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이나 포장에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 항목 | 확인 내용 |
|---|---|
| 명칭 | 제품 이름 |
| 제조·수입자 | 성명·상호, 주소, 연락처 |
| 유해물질 명칭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
| 중량·용량 | 제품의 양 |
| 주의사항 | 사용 시 주의사항 |
| 신고번호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
| 제조연월 | 만든 연도와 달 |
- 명칭
- 확인 내용: 제품 이름
- 제조·수입자
- 확인 내용: 성명·상호, 주소, 연락처
- 유해물질 명칭
- 확인 내용: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 중량·용량
- 확인 내용: 제품의 양
- 주의사항
- 확인 내용: 사용 시 주의사항
- 신고번호
- 확인 내용: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 제조연월
- 확인 내용: 만든 연도와 달
출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항, 시행규칙 제7조
- 명칭 - 제품의 이름입니다.
- 제조·수입자 -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 주소, 연락처입니다.
- 유해물질 명칭 - 사용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중점관리물질, 살생물물질의 명칭입니다.
- 중량·용량 - 제품의 양입니다.
- 주의사항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 신고·승인 사항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입니다.
- 제조연월 - 만든 연도와 달입니다.
- 어린이 보호포장 표시 - 어린이 보호 포장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이면 그 표시입니다.
신고번호와 제조자 연락처가 없는 제품은 확인·신고를 거쳤는지 알 수 없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독성'이라고 적힌 방향제가 더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할 때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같은 문구는 쓸 수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크게 적힌 방향제는 오히려 법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그 인증 표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방향제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 자체가 금지됩니다. 확인이나 신고를 거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어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누구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제조·수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표시가 부실한 제품을 발견했다면 판매처와 제품 사진을 남겨 관할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방향제를 쓰다 몸이 상하면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제품 결함으로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주의사항을 지켰는데도 두통이나 호흡기 증상이 생겼다면 제품 설계나 표시상 결함이 문제될 수 있고,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증상이 생기면 사용을 멈추고 제품과 영수증, 진료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차량용 방향제 확인 순서
- 신고번호 확인 - 뒷면이나 포장에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를 찾습니다. 없으면 구매를 미룹니다.
- 제조자 정보 확인 - 성명이나 상호, 주소, 연락처가 있는지 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입니다.
- 유해물질·주의사항 확인 - 표시된 물질 명칭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습니다. 환기 등 사용 조건을 지킵니다.
- 금지 문구 확인 - 무독성, 무해성 같은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기준 위반 제품일 수 있습니다.
- 증상 시 기록 보존 - 두통 등 증상이 생기면 제품, 영수증, 진료기록을 보관합니다.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직구로 산 방향제이거나 여러 제품을 함께 쓰다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제품 정보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 손해배상과 생활화학제품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향제를 고를 때 소비자들은 '무독성', '천연' 같은 문구를 안전의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법은 이런 문구를 쓰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광고 문구가 요란할수록 뒷면의 법정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더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매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제품 사진, 상세페이지 화면 캡처, 주문 내역, 사용을 시작한 날,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상세페이지는 판매자가 바꾸거나 내릴 수 있으므로 구매 직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제품을 특정하고 결함과 증상 사이의 연결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표시가 없거나 금지 문구가 있던 제품이라는 캡처는 행정기관 신고나 판매처 책임을 묻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 손해배상과 생활화학제품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품 표시와 구매 기록을 먼저 확보해 제조자와 판매자를 특정한 뒤 배상 청구와 행정 신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사진·상세페이지 캡처·주문 내역·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법정 표시 누락 여부·판매 금지 위반·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호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