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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집에서 만든 향초를 지인에게 선물해도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향초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어서 집에서 만들어 선물하더라도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고 신고해야 합니다. 법은 확인·신고 없이 만든 제품을 판매뿐 아니라 증여하거나 증여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지금은 선물하려는 향초를 만들기 전에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확인 절차부터 알아보십시오.

기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만들려면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직접 쓰려고 만든 향초까지 문제 삼는 규정은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확인·신고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가을부터 취미로 향초를 만들어 왔고, 2026년 연말에 지인 20명에게 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하려고 했습니다. 판매가 아니라 선물이니 따로 확인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공방 강사에게서 향초도 안전확인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L씨는 선물만 해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만 해도 안전확인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고시는 초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있고,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려는 사람은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은 제조 목적을 판매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확인이나 신고를 거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거나 증여해서는 안 되고, 판매나 증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선물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안전확인과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은 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하는 순서입니다. 시험·검사기관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결정하면 확인결과서를 발급하고, 결과를 시험·검사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합니다.

향초 안전확인·신고 절차
  1. 1

    시험·검사 의뢰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적합확인 신청

  2. 2

    확인결과서 발급

    기관은 10일 이내 결과를 기술원에 통보

  3. 3

    신고

    성분·배합비율·표시견본 등 신고

  4. 4

    신고증명서

    신청일부터 25일 이내 발급

  5. 5

    표시 후 선물

    한글 표시와 신고번호 부착

확인을 받은 사람은 제품정보와 성분·함량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사항은 제조자 성명·주소·연락처, 제품명과 제형·중량, 제품 사진과 설명서,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배합비율·용도, 표시견본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는 명칭, 제조자 정보, 사용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명칭, 중량, 사용상 주의사항, 신고번호 등을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선물용 포장에도 이 표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확인 없이 만들어 선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단계마다 처벌이 다릅니다.

향초 확인·신고 위반 처벌(2026. 10. 1. 기준)
확인 없이 제조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제조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확인·신고 없는 제품 판매·증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 확인 없이 제조 -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지 않고 제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없이 제조 - 확인은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제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판매·증여 - 확인·신고가 없는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그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 규정이 무거운 만큼, 취미로 만든 향초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거나 플리마켓에서 파는 계획이 있다면 먼저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향초 선물 전 확인 순서

  • 용도 정리 - 직접 쓸지, 선물하거나 팔지 정합니다. 선물이나 판매라면 확인·신고 대상입니다.
  • 시험·검사 의뢰 -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결과서를 받습니다.
  • 신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성분·배합비율·표시견본 등을 신고합니다. 25일 이내에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표시 부착 - 명칭, 제조자 정보, 주의사항, 신고번호를 한글로 표시합니다. 선물 포장에도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 관리 - 확인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확인을 받습니다. 성분을 바꾸면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방 수업에서 수강생이 만든 향초를 가져가거나 완제품 키트를 사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누가 제조자인지를 제품 구성과 판매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화학제품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취미로 향초를 만드는 분들은 「팔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판매와 증여를 같은 줄에 놓고, 증여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까지 금지합니다. 선물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만들기 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용할 원료와 향료의 성분표, 배합비율,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한 날과 확인결과서를 받은 날, 신고증명서 발급일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원료를 바꾸면 성분 신고 내용과 달라지므로 원료 구입 내역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신고를 거친 제품이라는 증거가 되고, 향초 사용 중 사고가 나면 성분이 기준에 맞았다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판매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화학제품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제조자 해당 여부와 확인·신고 경과를 먼저 정리한 뒤 판매·증여 금지 위반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료 성분표·배합비율 메모·시험·검사기관 확인결과서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신고 대상 여부·표시 사항·판매와 증여 금지 위반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