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방문요양센터를 새로 연 원장인데 직원 학대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1시간 이상의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가 교육 내용과 시간을 정합니다. 지금은 올해 두 교육의 이수 여부와 결과 제출 여부를 직원별로 점검하십시오.
인권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해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았다면 그해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두 교육을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예방교육은 인터넷 강의로, 인권교육은 인터넷 교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3월 방문요양센터를 열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 요양보호사 12명을 채용했습니다. 개업 준비로 바빠 직원 교육을 챙기지 못했는데, 연말 점검을 앞두고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이 각각 몇 시간인지, 인터넷으로 해도 되는지, 결과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누가 몇 시간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므로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교육에는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로 할 수 있습니다.
2026. 12. 31.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교육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대상 기관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전체로 넓어집니다.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과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고,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교육에는 노인 인권 관련 법령·제도와 국내외 동향, 장기요양기관의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 요령과 절차가 들어갑니다.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인권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 원안은 인터넷 교육이면 6시간 이상이라고 안내했지만, 현행 시행규칙은 대면과 인터넷 모두 매년 4시간 이상으로 정합니다.
두 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신고의무를 지는 종사자에게 기관장이 실시하는 교육이고, 인권교육은 운영자와 종사자가 인권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육입니다. 목적과 시간, 실시 주체가 달라 따로 챙겨야 합니다.
| 구분 | 노인학대 예방교육 | 인권교육 |
|---|---|---|
| 대상 | 소속 신고의무자 | 운영자와 종사자 |
| 실시 | 기관장이 실시 | 인권교육기관에서 수강 |
| 시간 | 1시간 이상 | 매년 4시간 이상 |
| 방법 | 집합·인터넷 | 대면·인터넷 |
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실시 주체 - 학대예방교육은 기관장이 실시하고, 인권교육은 인권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
- 대상 - 학대예방교육은 소속 신고의무자, 인권교육은 운영자와 종사자입니다.
- 시간 - 학대예방교육은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입니다.
- 방법 - 학대예방교육은 집합·인터넷, 인권교육은 대면·인터넷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직원 교육 대응 순서
- 대상자 명단 작성 - 운영자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명단을 만듭니다. 중간 입사자도 넣습니다.
- 학대예방교육 실시 - 기관장이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법령,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를 담습니다.
- 결과 제출 -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2026. 12. 31.부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냅니다.
- 인권교육 수강 - 운영자와 종사자가 인권교육기관에서 매년 4시간 이상 수강합니다. 수료증을 받아 둡니다.
- 이수 기록 보관 - 교육일, 시간, 참석자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점검 때 바로 낼 수 있게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검에서 교육 미이수가 지적되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교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의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대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같은 교육으로 생각해 한 번만 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두 교육은 근거 법률과 실시 주체, 시간이 다르고 결과 처리도 따로입니다. 한쪽만 하면 다른 쪽은 미이수로 남습니다.
교육을 할 때마다 날짜, 시간, 교육 내용, 참석자 서명을 남기고 인권교육 수료증을 직원별로 모아 두십시오.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직원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수 시점도 따로 적어 두어야 점검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점검이나 학대 사건 조사에서 교육 이수 여부는 기관이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를 보는 자료가 됩니다. 종사자의 학대 사건으로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 기록이 있으면 기관의 주의 의무 이행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의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교육 이수와 운영 기록을 정리해 점검 지적과 처분에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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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제6호·제5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제1항·제2항·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