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아들이 기초연금을 가로채고 폭언하는데 노인은 법으로 어떤 보호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폭언·방임·연금 가로채기는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에 노인 복지향상 의무를 지우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누구든지 노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합니다. 지금은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폭언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폭행이나 폭언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피해 노인 본인이 아니어도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먼저 가족 동의를 받거나 증거를 다 갖춰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확인은 신고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2세 A씨는 2025년 봄부터 함께 사는 40대 아들에게 체크카드를 맡겼습니다. 그 뒤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 34만원이 아들 생활비로 빠져나갔고, 돌려 달라고 하자 아들은 "늙어서 돈 쓸 데가 어디 있냐"며 소리를 지르고 식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식을 신고하면 처벌받게 될까 봐 망설이다가 동네 복지관을 통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인은 법에서 몇 살부터 보호 대상인가요?
노인복지법의 학대 금지와 경로우대 규정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폭행, 성폭력, 방임, 구걸 강요, 금품 목적외 사용,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경로우대도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호의 바탕은 헌법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집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기본이념을 두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보장받는다고 정합니다.
자식이 노인의 연금을 가로채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호의 금지행위이고, 이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초연금처럼 노인에게 지급된 돈을 자녀가 자기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자녀에게 돈을 쓰라고 허락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맡긴 경위, 돌려 달라고 요구한 날짜, 그 뒤에도 인출이 계속됐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판단을 가릅니다.
폭언이나 방임도 노인학대로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폭언, 협박, 위협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와, 보호·감독하는 노인의 의식주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은 모두 금지행위입니다. 폭행, 방임, 구걸 강요, 정서적 학대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행위 | 법정형 |
|---|---|
| 상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 폭행·방임·구걸 강요·정서적 학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노인 급여 금품 목적외 사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상해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폭행·방임·구걸 강요·정서적 학대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노인 급여 금품 목적외 사용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더 무겁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른 형량입니다. 2026. 10. 2.부터는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노인학대 신고를 받으면 누가 무엇을 하나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합니다. 이 기관은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 요청, 학대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맡습니다.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같은 사람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입니다.
- 1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
- 2
현장조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여부 확인
- 3
상담·분리
피해노인 보호와 학대행위자 상담
- 4
사례판정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판단
- 5
수사·재발방지
형사 절차 또는 재발방지 교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노인학대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 거래내역, 폭언 날짜와 내용, 병원 진료기록을 모읍니다. 가족이 부인할 때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폭행이 이어지는 급한 상황이면 경찰 신고가 먼저입니다.
- 현장조사와 분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로 학대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험이 크면 피해노인을 쉼터 등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뒤따릅니다.
- 돈 관리 정리 - 카드와 통장을 노인 본인 명의로 되돌리고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이미 빠져나간 금액은 반환 청구를 따로 검토합니다.
- 형사 절차 판단 - 처벌을 원하는지, 재발방지 교육과 분리로 정리할지 정합니다. 반의사불벌 여부는 죄명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처럼 돈의 귀속이 복잡하면 계좌 명의와 증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인학대 관련 형사 고소와 가족 간 재산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자식을 신고하면 부모가 가족을 망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노인학대 신고는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절차가 아니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와 상담, 재발방지 교육이 먼저 움직입니다. 신고를 미루는 사이 연금이 몇 달씩 빠져나가는 일이 더 흔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결국 날짜가 남은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금액, 돌려 달라고 문자로 요구한 날, 병원을 다녀온 날이 문서로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가져갔다」는 말만으로는 부모가 허락해서 쓴 돈인지 가로챈 돈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금품 목적외 사용의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청구에서는 반환할 금액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도 뒤따르는 수사와 재판에서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학대와 재산 분쟁이 겹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장 거래내역과 연락 기록으로 금품 사용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신고·고소와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금이 입금되는 통장 거래내역·폭언을 적은 메모나 녹음·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금품 목적외 사용 해당 여부·신고와 고소의 순서·가로챈 돈의 반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4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
- 노인복지법 제2조 제2항
- 노인복지법 제55조의4 제1호
-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
-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제2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1항·제4항·제5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