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가 학대당한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노인학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요양원 종사자가 노인을 때리거나 폭언하거나 돌봄을 소홀히 했다면 노인학대에 해당하고, 가정에서 가족이 한 경우도 똑같이 노인학대입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방임을 노인학대로 정합니다. 지금은 상처 사진과 날짜, 요양원 측 답변을 기록해 두십시오.
면회 때 멍이나 욕창을 봤다면 날짜가 찍히게 사진을 찍고, 요양원 측의 설명을 문자로 받아 두십시오. 학대 의심만으로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대라고 확신이 서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되는 정황을 알린 사람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82세)는 2024년 봄부터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 입소해 계십니다. 2025년 겨울 면회 때 어머니 팔에 멍이 여러 군데 있었고, 기저귀를 오래 갈지 않은 흔적도 보였습니다. 요양원은 「혼자 넘어지신 것」이라고만 설명했고, 어머니는 한 요양보호사가 소리를 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씨는 이것이 학대인지,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인학대는 어떤 형태로 나뉘나요?
노인학대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나뉩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노인학대로 정의합니다.
- 신체적 학대 -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필요 없이 묶어 두는 행위입니다.
- 정서적 학대 - 폭언·협박·위협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입니다.
- 경제적 학대 - 노인을 위해 증여·지급된 금품을 목적 밖에 쓰거나 재산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 방임·유기 - 보호·감독하는 노인의 의식주와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버리는 행위입니다.
가정학대와 시설학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디서 누가 했는지에 따른 실무상 구분입니다. 노인과 함께 살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한 학대는 가정학대, 요양원·양로원 같은 시설 종사자가 한 학대는 시설학대로 봅니다. 시설 안에서 일어났더라도 가해자가 가족이면 가정학대로 분류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이고, 보호자는 부양의무자나 업무·고용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요양보호사도 보호자에 들어가므로, 요양원 종사자의 학대는 보호자에 의한 노인학대관련범죄로 다뤄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 기준입니다.
요양원 종사자에게는 신고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방문요양 종사자, 의료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은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은 신고의무자가 아니지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의 신분은 보장되고, 본인 의사에 반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양원 내부 직원이 보복을 걱정해 신고를 미루는 일이 많아 이 규정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노인학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노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 성적 학대, 방임·유기, 구걸 강요, 정서적 학대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금지행위 | 법정형 |
|---|---|
| 상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 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성적 학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유기·방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폭언 등 정서적 학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상해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폭행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성적 학대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유기·방임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폭언 등 정서적 학대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상 상해·폭행·유기·학대죄와 겹치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따로 관리되고, 가해자가 보호자인지가 적용 법조를 가릅니다. 시설 종사자의 학대가 확인되면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의심 대응 순서
- 증거 기록 - 상처 사진, 면회 날짜, 어머니 진술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멍과 상처가 사라집니다.
- 시설 설명 받기 - 요양원에 사고 경위와 간호기록을 요청하고 답변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습니다. 설명이 바뀌면 그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 뒤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병원 진료를 받아 상해 진단서와 사진을 남깁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해 여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 거처 결정 - 조사 결과를 보며 전원이나 퇴소를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이 사고라고 주장하거나 가해자가 가족 중 한 명이라면 진료 기록과 시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고소 대리와 시설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증거 기록
상처 사진과 면회 날짜 기록
- 2
시설 설명 받기
사고 경위와 간호기록을 서면으로 요청
- 3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
- 4
진료 기록 확보
상해 진단서 발급
- 5
거처·배상 결정
전원·퇴소와 손해배상 청구 검토
실무상 착안점
요양원 학대 상담에서 가족들은 「어머니가 치매라 진술을 믿어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신고를 미룹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노인 진술보다 상처 사진, 간호기록, CCTV, 동료 종사자 진술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진술이 흔들려도 객관 자료가 있으면 조사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면회 날짜, 사진 촬영 시각, 요양원이 보낸 사고 경위 문자, 병원 진단일이 이어져 있어야 상처가 언제 생겼는지 좁힐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신고와 함께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상해·학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시설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시설의 관리 소홀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그 처분 기록도 민사 소송에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시설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처가 생긴 시점과 시설 기록을 먼저 맞춰 본 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처 사진·요양원 입소계약서·간호기록이나 사고 경위서·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학대 해당 여부·신고와 고소 방법·시설 상대 손해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1호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2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6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제3항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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