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요양원 동료의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요양원 종사자 같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알게 된 65세 이상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이 신고의무자와 즉시 신고 의무를, 제61조의2가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금은 본 날짜와 내용을 메모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십시오.
학대를 본 날짜·시간·장소와 본 내용을 메모로 남기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십시오.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인의 신분은 본인 뜻에 반해 드러나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학대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증거를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사정을 알게 되면 신고하고, 조사는 기관이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9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동료가 치매 어르신을 침대에 묶어 두고 거칠게 밀치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원장에게 말했지만 「내부에서 처리하겠다」는 답만 들었고, M씨는 자신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지, 신고하면 신분이 드러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매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만 과태료 대상에서 뺍니다.
원장에게 알렸다고 신고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해야 하므로, 사례의 M씨도 직접 신고해야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도 누구든지 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직무상 노인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사람들이 신고의무자입니다.
- 의료 -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119구급대원
- 노인복지 - 방문요양·돌봄·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 사회복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애노인을 돌보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상담·가족 기관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공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노인을 대면하는 사회복무요원
2026. 10. 2.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 10. 2.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간호·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가 별도 호로 신고의무자에 들어갑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가족센터의 장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나 의료사회복지사라면 이 날부터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6. 1. 24.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
2026. 10. 2.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가족센터 추가
2026. 12. 31.
신고의무 교육 결과 제출 규정 개정
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현행 및 시행예정)
노인학대란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나 방임을 말합니다. 사례처럼 이유 없이 침대에 묶어 두거나 밀치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로 볼 여지가 크고, 기저귀를 제때 갈지 않는 것처럼 돌봄을 하지 않는 방임도 학대에 들어갑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응 순서
- 관찰 기록 - 본 날짜·시간·장소·행위자와 피해 어르신을 적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원본을 보관합니다.
- 신고기관 선택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 중 한 곳에 신고합니다. 원장 보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즉시 신고 - 알게 된 즉시 신고합니다. 신고 일시와 접수 기관을 메모합니다.
- 신분 보호 요청 - 신고할 때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해 달라고 말합니다. 법이 신분 보장을 정합니다.
- 조사 협조 - 기관의 현장조사와 진술 요청에 응합니다. 불이익을 받으면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 뒤 해고·징계 같은 불이익을 받았거나 학대 행위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됐다면 근로계약서와 시설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인학대 관련 형사사건과 과태료·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 1
목격·기록
날짜·장소·행위 메모
- 2
외부 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수사기관
- 3
신분 보호
의사에 반한 신분 노출 금지
- 4
현장조사
기관 조사에 협조
실무상 착안점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원장에게 보고했으니 내 할 일은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신고처를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으로 정하고 있어, 내부 보고만으로는 신고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시설이 덮으려 할수록 개인의 과태료 위험은 커집니다.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학대를 처음 본 날, 원장에게 보고한 날, 외부 기관에 신고한 날이 문자나 메모로 남아 있어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원본 파일을 따로 보관하고, 신고 접수번호도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과태료 부과를 다툴 때뿐 아니라, 신고 뒤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보복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근거가 되므로, 시설 CCTV 보존 요청도 서둘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인학대 관련 형사사건과 과태료·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목격 시점과 신고 경위를 먼저 기록으로 확정한 뒤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책임 범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목격 메모·사진이나 영상·근로계약서·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의무자 해당 여부, 신고의무 이행 시점, 과태료나 불이익 처분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제2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제1호의2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