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반려견 외출 때 목줄 대신 가슴줄이나 이동가방을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 대신 길이 2미터 이하의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써도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목줄·가슴줄·이동장치 중 하나를 쓰도록 정하고, 월령 3개월 미만인 개를 직접 안고 나가는 경우에는 이마저 하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지금은 쓰고 있는 줄의 길이와 이동가방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들어서기 전에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짧게 잡으십시오. 공용공간에서는 줄을 채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동을 직접 제한해야 합니다.
반드시 목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목에 부담이 가는 반려견이라면 가슴줄로 바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형견을 기르는 A씨는 2025년 봄부터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반려견에게 목줄 대신 가슴줄을 채워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 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목줄을 안 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항의했고, A씨는 가슴줄도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엘리베이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목줄 말고 인정되는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 중 하나를 쓰면 됩니다.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 길이 2미터 이하의 가슴줄, 또는 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이런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 수단 | 기준 | 비고 |
|---|---|---|
| 목줄 | 길이 2미터 이하 | 자동줄은 길이 고정 |
| 가슴줄 | 길이 2미터 이하 | 목 질환견에 적합 |
| 이동장치 | 탈출 방지 잠금장치 | 지퍼 열린 가방 제외 |
| 직접 안기 | 월령 3개월 미만 | 내려놓으면 줄 필요 |
- 목줄
- 기준: 길이 2미터 이하
- 비고: 자동줄은 길이 고정
- 가슴줄
- 기준: 길이 2미터 이하
- 비고: 목 질환견에 적합
- 이동장치
- 기준: 탈출 방지 잠금장치
- 비고: 지퍼 열린 가방 제외
- 직접 안기
- 기준: 월령 3개월 미만
- 비고: 내려놓으면 줄 필요
출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월령 3개월 미만인 어린 반려견을 소유자등이 직접 안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가슴줄·이동장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품에서 내려놓는 순간부터는 다시 줄이나 이동장치가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늘어나는 줄은 늘어난 길이가 2미터를 넘으면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는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과 오피스텔·기숙사 같은 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줄을 길게 늘어뜨린 채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이 기준에 어긋납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집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게 한 경우도 별도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전조치를 안 해서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이와 별도로 생깁니다.
| 결과 | 제재 |
|---|---|
| 위반 자체 | 50만원 이하 과태료 |
| 사람 상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사람 사망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위반 자체
- 제재: 50만원 이하 과태료
- 사람 상해
- 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람 사망
-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4호, 제101조 제4항 제4호
맹견이라면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함께 하거나 탈출을 막는 이동장치를 해야 하고, 가슴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문 적이 있는 개라면 외출 때 입마개를 함께 쓰는 편이 사고와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려견 안전조치 대응 순서
- 줄 길이 확인 - 목줄·가슴줄이 2미터 이하인지 재어 봅니다. 자동줄은 최대 길이를 고정해 둡니다.
- 이동장치 점검 - 이동가방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잠기는지 확인합니다. 잠금장치가 없으면 안전조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공용공간 습관 - 엘리베이터·복도에서는 안거나 목덜미·손잡이 부분을 짧게 잡습니다. 이웃과의 분쟁도 줄어듭니다.
- 맹견 여부 확인 - 맹견이면 입마개를 함께 준비합니다. 가슴줄만으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사고 시 기록 - 사고가 나면 줄 상태·장소·피해자 정보를 기록합니다. 안전조치 준수 여부가 형사·민사 책임을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림 사고가 이미 났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사고 경위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반려견 사고의 형사 변론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호자들은 법이 목줄만 인정한다고 알고 있거나, 반대로 줄만 채우면 어디서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목줄·가슴줄·잠금장치 이동장치를 모두 인정하는 대신, 공용공간에서는 이동을 직접 제한하도록 한 단계 더 요구합니다. 장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고가 나면 줄 길이와 잡은 위치가 쟁점이 됩니다. 사고 당시 어떤 줄을 썼는지, 줄 길이가 얼마였는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를 안고 있었는지를 사진과 CCTV 보존 요청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아파트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처분에서 안전조치 준수를 주장하는 자료가 되고, 형사 사건에서는 과실의 정도를, 민사 소송에서는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개를 만지려 했다는 사정도 영상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반려견 물림 사고의 형사 변론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안전조치의 종류와 공용공간 준수 여부를 영상과 사진으로 먼저 확정한 뒤 책임 범위와 과실 비율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용한 줄이나 이동장치 사진·사고 현장 영상이나 CCTV 보존 요청 내역·과태료 통지서나 피해자 요구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안전조치 기준 충족 여부·형사 책임 가능성·손해배상 범위와 과실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호
-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4호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
-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