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생후 4개월 로트와일러와 산책할 때 입마개까지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는 2미터 이하 목줄과 입마개를 함께 하거나, 잠금장치를 갖춘 견고한 이동장치에 넣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와 시행규칙 제12조의5가 기준을 정하고, 로트와일러는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한 맹견이어서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금은 입마개가 호흡과 물 마시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인지와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웃이나 관리사무소가 입마개를 문제 삼으면, 즉시 입마개를 채우거나 이동장치에 넣고 그날의 산책 경로와 시간을 적어 두십시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같은 공용공간에서는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거나 직접 안아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면 이동장치까지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안전장치를 하거나 이동장치를 하도록 정해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가을 로트와일러 강아지를 입양해 맹견사육허가를 받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생후 4개월이 된 2026년 봄부터 아파트 단지 산책을 시작했는데, 이웃이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며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I씨는 목줄만 짧게 잡으면 되는 줄 알았다며 외출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맹견과 외출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막을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목줄만 하고 입마개를 빼는 것은 안전장치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 장비 | 기준 |
|---|---|
| 목줄 | 2미터 이하 |
| 입마개 | 호흡·물 마시기 지장 없는 크기 |
| 이동장치 | 잠금장치, 견고한 재질 |
| 적용 월령 | 3개월 이상 |
- 목줄
- 기준: 2미터 이하
- 입마개
- 기준: 호흡·물 마시기 지장 없는 크기
- 이동장치
- 기준: 잠금장치, 견고한 재질
- 적용 월령
- 기준: 3개월 이상
출처 -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12조의5
- 목줄 -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
- 입마개 - 호흡·체온조절·물 마시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크기
- 이동장치 -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고, 입구·잠금장치·외벽이 충격에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
어떤 개가 맹견에 해당하나요?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각각의 잡종이 법정 맹견입니다. 이 밖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한 개도 맹견입니다.
맹견을 기르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외출 말고도 지켜야 할 관리 기준은?
맹견은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되고,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사람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대신 산책시키는 것도 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사육 장소에는 맹견 경고문을 표시하고, 탈출방지나 안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를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상한도는 사망 시 피해자 1명당 8천만원입니다.
기준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외출 시 안전장치나 이동장치 기준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도 같은 한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위반 | 제재 |
|---|---|
| 외출 기준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책임보험 미가입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위반으로 상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위반으로 사망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육허가 없이 사육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외출 기준 위반
- 제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책임보험 미가입
- 제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반으로 상해
- 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으로 사망
-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사육허가 없이 사육
-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01조 제2항
기준을 어겨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집니다.
맹견 외출 준비 순서
- 맹견 해당 확인 - 견종이 법정 맹견이나 그 잡종인지 확인합니다. 잡종도 맹견에 포함됩니다.
- 허가·보험 점검 - 맹견사육허가증과 책임보험 증권이 유효한지 봅니다. 없으면 외출 전에 갖춥니다.
- 장비 선택 - 2미터 이하 목줄과 입마개를 함께 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이동장치를 씁니다. 월령 3개월부터 적용됩니다.
- 공용공간 통제 - 엘리베이터·계단·복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 사고 기록 - 마찰이나 사고가 생기면 시간·장소·장비 착용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과태료나 형사 절차에서 착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물림 사고가 났거나 시·도지사의 격리조치·기질평가 통지를 받았다면 사고 기록과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맹견 사고에 따른 형사 사건 변론과 과태료·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맹견 소유자들은 목줄을 짧게 잡거나 개가 순하면 입마개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개의 성격이 아니라 견종과 월령으로 의무를 정합니다. 생후 3개월만 지나면 순한 강아지라도 입마개 없는 외출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고가 나면 결론은 그 순간의 착용 상태로 갈립니다. 산책 때마다 장비를 찍어 둘 수는 없지만, 민원이나 마찰이 생긴 날에는 장비 착용 사진, 시간, 장소, 동행자를 바로 남겨야 합니다. 허가증과 보험 증권의 유효기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의견 제출에서 위반이 없었다는 근거가 되고, 물림 사고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기준을 지켰는지를 가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보험 가입 여부와 착용 상태에 따라 소유자의 과실 비율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맹견·반려견 사고에 따른 형사 사건 변론과 과태료·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장비 착용 상태와 허가·보험 서류를 먼저 확정해 형사·행정·민사 책임을 나눠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맹견사육허가증·책임보험 증권·산책 당시 사진이나 영상·관리사무소 민원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외출 기준 위반 여부·과태료 대응·사고 시 형사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제3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제1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 동물보호법 제18조 제1항
-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제2호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5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제2항
- 동물보호법 제23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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