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규제·허가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내 차는 운행할 수 없나요? 발령 기준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 조례가 정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지만, 전기차·하이브리드차·영업용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가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기준을 넘을 때 시·도지사가 차량 운행 제한, 공사시간 조정 같은 단기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내 차가 거주지 시·도 조례의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비상저감조치 문자를 받았다면 시행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비상저감조치는 원칙적으로 시행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고,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이 시간에 운행하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모든 차가 운행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 제한 방법과 대상 차량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법령이 정한 제외 차량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1월 출근 전 비상저감조치 발령 문자를 받았습니다. K씨의 차는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오래된 경유 승용차였고,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보육시간 단축 안내가 왔습니다. K씨는 그날 차를 몰면 어떻게 되는지,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언제 발령되나요?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면 시·도지사가 발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세 가지 경우를 발령 기준으로 정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2026. 10. 4. 기준)
연속 고농도
당일 조건: 평균 50㎍/㎥ 초과
다음 날 예측: 50㎍/㎥ 초과
주의보·경보
당일 조건: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다음 날 예측: 50㎍/㎥ 초과
매우 높은 예측
당일 조건: 조건 없음
다음 날 예측: 75㎍/㎥ 초과

출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연속 고농도 -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주의보·경보 발령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매우 높은 예측 - 다음 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발령 뒤 다시 예측한 농도가 35㎍/㎥ 이하이거나 폭우·강풍 등으로 시행이 필요 없어지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때 어떤 조치가 시행되나요?

자동차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가동률 조정,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이 법률이 정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살수차·진공청소차 운영, 공영주차장 사용 제한, 불법 배출 감시가 더해집니다.

비상저감조치 진행 흐름
  1. 1

    농도 예측

    다음 날 초미세먼지 예측

  2. 2

    발령·전파

    문자·방송·홈페이지 안내

  3. 3

    시행

    당일 오전 6시~오후 9시

  4. 4

    해제

    35㎍/㎥ 이하 재예측 등

시·도지사는 학교·유치원의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어린이집의 휴원이나 보육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 같은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고여서 따르지 않는다고 제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운행 제한에서 빠지는 차량은 무엇인가요?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전기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사용 표지를 받은 자동차, 조례로 정한 영업용 자동차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 경찰·소방·군용 차량과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활동용 자동차도 제외됩니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사시간 조정 같은 사업장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 순서

  • 발령 문자 확인 - 발령 지역과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 전부나 일부에 발령합니다.
  • 차량 대상 확인 - 내 차가 시·도 조례상 운행 제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제외 차량이면 평소대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시행 시간 확인 -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가 원칙입니다. 조정된 경우 발령 문자에 적힙니다.
  • 대체 수단 마련 - 운행 제한 대상이면 대중교통이나 다른 차량을 씁니다. 공영주차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대응 -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전통지 단계에서 사정을 냅니다. 부과 통지 뒤 60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장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조정 명령을 받은 사업자라면 조치 명령서와 공사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운전자들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모든 차가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하루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시·도 조례가 정한 차량만 제한되고, 전기차·하이브리드차·영업용 차량 등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다툼은 그날의 시각과 사정에서 갈립니다. 발령 문자를 받은 시각, 운행한 시간대, 운행해야 했던 이유(병원 이송, 업무상 긴급 상황 등)를 기록하고 증빙을 남겨 두십시오. 영업용 차량이라면 등록 서류를 차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사전통지 단계에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이의제기 뒤 과태료 재판에서는 운행 제한 시간과 실제 운행 시각이 맞는지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사업장 조치 위반은 금액이 커서 명령서 수령 시각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와 영업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발령 시각과 운행 기록을 먼저 대조해 정당한 사유와 이의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비상저감조치 발령 문자·자동차등록증·운행 기록·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행 제한 대상 차량 여부와 정당한 사유 인정 가능성, 이의제기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