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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언제 어디서 운행이 막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조례로 정한 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제29조의2가 각각의 근거입니다. 지금은 차량 등급과 저감장치 부착 여부, 사는 지역 조례의 제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 전날 저녁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확인하고, 발령되면 5등급 차량 운행을 미루십시오. 발령 여부는 전날 농도와 다음 날 예측 농도로 정해집니다.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평소에 늘 운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은 발령일·지정 지역·조례가 정한 조건에 해당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7년식 경유 SUV를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으며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2025년 12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아침 운전해 출근했다가 몇 주 뒤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5등급 차는 언제 어디서 운행이 막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부령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로 영업용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대표적인 조치입니다.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는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시행규칙이 정한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당일 평균과 다음 날 예측 -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도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입니다.
  • 주의보·경보 발령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이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입니다.
  • 다음 날 고농도 예측 - 다음 날 24시간 평균이 75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도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넘은 특정경유자동차,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흔히 공해차량 제한지역이라고 부르며,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과태료는 조례로 정합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유형(2026. 10. 4. 기준)
비상저감조치
언제: 고농도 예측으로 발령된 날
근거: 미세먼지법 제18조
공해차량 제한지역
언제: 조례로 정한 지역·기간
근거: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
저공해운행지역
언제: 고시된 지역·시간
근거: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의2

출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제29조의2

또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저공해자동차나 조례가 정한 배출등급 기준에 맞는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 조항에 따라 2025년 저공해운행지역 조례를 만들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했고,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면 대부분의 운행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도 방법입니다. 인접 검색어로 「5등급 차량 저감장치 지원」을 찾는 분이 많은데, 지원 대상과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사업 공고로 정해지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발령 당일이었는지, 단속 지점이 제한 지역 안이었는지, 차량이 예외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응 순서

  • 등급 조회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해 5등급인지 확인합니다. 제한 대상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발령 확인 - 미세먼지가 심한 날 전날 저녁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령되면 운행을 미룹니다.
  • 지역 확인 - 자주 다니는 경로가 공해차량 제한지역이나 저공해운행지역에 걸리는지 조례와 고시로 확인합니다. 평소에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저감 조치 -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를 검토합니다. 지원 사업 공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 과태료 대응 - 통지를 받으면 발령일·단속 지점·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시·도에서 단속됐거나 영업용 차량·장애인 차량 등 예외 대상인지 다퉈지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와 차량 등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운행 제한이 늘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한 번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공해차량 제한지역, 저공해운행지역이라는 서로 다른 제한이 겹쳐 있고 근거 법령도 다릅니다.

그래서 단속된 날의 발령 여부와 단속 지점을 확인하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과태료 통지서의 단속 일시·장소, 그날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문자, 차량 등급 조회 결과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의제기 뒤 과태료 재판에서 그날 제한이 실제로 발령됐는지, 단속 지점이 제한 지역 안이었는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저감장치 부착 확인서가 있으면 예외 대상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단속 근거가 된 제한 유형과 발령일·단속 지점을 먼저 대조한 뒤 이의제기 실익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통지서·자동차등록증·배출가스 등급 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된 운행 제한 유형·발령일과 단속 지점의 적법성·예외 대상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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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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