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배출가스 5등급 차로 녹색교통지역에 들어가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운영되는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가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의2와 제49조 제5항,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조례 제6조가 운행 제한과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금은 차량이 저감장치 부착이나 생계형 예외 등 운행 허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운행 허용 대상이라는 자료를 내십시오. 허용 대상임을 증명하면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이라고 모두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저감장치를 달았거나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 중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8년식 경유 화물차로 작은 인테리어 자재 납품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봄 도심 거래처에 자재를 실어 나른 뒤 며칠 지나 녹색교통지역 진입 단속에 걸렸다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소상공인인데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앞으로 도심 납품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진입 제한은 어떤 근거로 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해, 저공해자동차나 조례가 정한 배출등급 기준에 맞는 자동차만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이 조항에 따라 2025년 저공해운행지역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 진입을 막을 때 지금 기대는 법률 근거가 이 저공해운행지역 제도입니다. 녹색교통지역이 저공해운행지역으로 고시돼 있는지는 고시문으로 확인합니다.
- 운행 제외 대상 -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자동차입니다.
- 추가 제외 대상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4등급 경유차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긴급자동차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제한 구역과 시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확한 구역과 운행 제한 시간은 시장이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합니다. 고시에는 저공해운행지역의 위치, 지정일시, 지정 사유, 운행 제한 기간과 시간, 제한 대상 자동차 종류가 들어갑니다. 구역 경계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므로 내비게이션 경로가 경계를 지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접 검색어로 「녹색교통지역 범위」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법률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정하므로, 최신 고시문이 가장 정확한 확인 자료입니다.
5등급 차량도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붙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붙일 수 없는 차량이라도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 운행할 수 있습니다. A씨처럼 소상공인이라면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차량인지가 먼저 갈리는 지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한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 제한(지정 지역) | 4등급 경유차 |
| 예외 |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
| 예외 | 부착 불가 차량 중 소상공인·수급자·차상위 소유 |
| 위반 시 | 과태료 10만원 |
- 제한
- 내용: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한(지정 지역)
- 내용: 4등급 경유차
- 예외
- 내용: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 예외
- 내용: 부착 불가 차량 중 소상공인·수급자·차상위 소유
- 위반 시
- 내용: 과태료 10만원
출처 -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허용 대상인데도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증명 자료를 내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녹색교통지역 5등급 과태료 대응 순서
- 등급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해 5등급인지, 4등급 경유차인지 확인합니다. 제한 대상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허용 사유 확인 -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소상공인·수급자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허용 대상이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의견 제출 -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증명 자료를 냅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주어집니다.
- 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으면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 향후 운행 계획 - 저감장치 부착 지원이나 차량 교체를 검토합니다. 반복 단속을 막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 지점이 구역 경계에 걸리거나 차량 명의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고시 도면과 차량 등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5등급 차량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그대로 냅니다. 그러나 저감장치를 달았거나, 달 수 없는 차량을 소상공인이나 수급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애초에 운행이 허용된 차량입니다. 이 경우 증명만 하면 과태료 부과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등급 조회 결과, 저감장치 부착 확인서나 부착 불가 판정 자료,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과 의견 제출 기한도 적어 두십시오.
이 자료는 의견 제출 단계에서 철회를 받는 근거가 되고, 부과 뒤 이의를 제기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면 운행 허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단속이 반복되는 차량이라면 자료 하나로 여러 건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차량 등급과 운행 허용 사유를 먼저 대조한 뒤 철회 요청이나 이의제기 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사전통지서·자동차등록증·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행 제한 대상 여부·운행 허용 사유 해당 여부·이의제기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제1항
-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제7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5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