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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남성이 병역 전에 외국 국적을 고르면 한국에서 일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이탈한 남성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 국내 취업과 경제활동이 크게 제한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가 이렇게 정하고,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 남성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골라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부터 2년 이내에야 국적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기간이나 병역 해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선택은 그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 T씨는 2026년 한국 기업의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T씨는 병역준비역 편입 뒤 3개월 안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했고, 지금 이탈하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탈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3개월 안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탈 허가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는 언제까지 국적을 골라야 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기간을 나이와 병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합니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남성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기간을 놓치면 병역을 마치는 등 병역 문제를 해결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기간(2026. 9. 30. 기준)
병역준비역 편입자
선택 기간: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병역 해결자(복무 완료·전시근로역·면제)
선택 기간: 해당 사유가 생긴 때부터 2년 이내
20세 전 복수국적자
선택 기간: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 후 복수국적자
선택 기간: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출처 - 국적법 제12조 제1항·제2항

  • 병역준비역 편입자 -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 병역 해결자(복무 완료·전시근로역·면제) - 해당 사유가 생긴 때부터 2년 이내
  • 20세 전 복수국적자(병역 대상 아님) - 22세가 되기 전까지
  • 20세 후 복수국적자 -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머무는 동안 태어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이탈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역준비역 편입자는 3개월 이내 또는 병역 해결 뒤에만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수리된 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3개월을 놓쳤더라도 외국에서 태어나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었거나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 살아온 사람으로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머무는 동안 태어난 사람은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외국 국적을 고르면 한국에서 어떤 제한이 생기나요?

병역을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잃은 남성에게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있으면 취업과 경제활동을 사회질서나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 자격을 받지 못하면 국내 취업은 일반 외국인과 같은 체류자격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다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병역 해결 전 국적이탈의 결과
  1. 1

    국적이탈

    3개월 내 신고 또는 특례 허가

  2. 2

    외국인 신분

    한국 국적 상실

  3. 3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

    병역 미해결 남성은 원칙적 불허

  4. 4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법무부장관 판단으로 부여 가능

병역을 마친 뒤 외국 국적을 고른 사람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병역 해결 전에 이탈하면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 없이 지내야 할 수 있으므로, 국내 활동 계획이 있다면 이탈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복수국적 병역 국적선택 대응 순서

  • 편입 시점 확인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과 3개월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택 기간이 달라집니다.
  • 출생 경위 확인 -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 목적으로 체류했는지 봅니다. 원정출산 등은 병역 해결 전 이탈이 막힙니다.
  • 국내 활동 계획 점검 - 한국에서 일하거나 살 계획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과 직결됩니다.
  • 특례 허가 검토 - 3개월을 놓쳤다면 제14조의2 요건과 정당한 사유를 검토합니다. 외국 생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재외공관 신고 - 이탈을 결정했다면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신고합니다. 수리된 때 국적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3개월 기간 계산이나 정당한 사유 여부가 다퉈지거나 이탈 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출생·체류 기록과 법무부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이탈 허가 거부와 체류자격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에서 자란 복수국적 남성들은 「외국 국적을 고르면 병역도 끝나고 한국에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병역준비역 편입 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두고, 그 뒤 병역 해결 없이 국적을 이탈한 남성에게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원칙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기록은 병역준비역 편입 시점, 출생 당시 부모의 체류 자격, 외국에서 계속 생활한 근거입니다. 부모의 영주권 취득일, 본인의 학교 재학 기록, 한국 체류 일수를 보여 주는 출입국 기록이 3개월 특례 허가나 원정출산 여부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국적이탈 허가나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가 거부되면 그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법원은 이 기록으로 외국 생활 근거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합니다. 오래된 서류일수록 구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이탈 허가 거부와 체류자격 거부 등 출입국·국적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출생·체류 기록으로 외국 생활 근거와 정당한 사유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부모의 외국 체류 자격 자료·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국적선택 기간·이탈 특례 허가 가능성·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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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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