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오래전 입국금지를 이유로 재외동포 비자가 거부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오래전 입국금지결정만을 이유로 재외동포 사증발급을 거부하면, 재량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38874 판결은 처분서 없이 전화로 통보한 거부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툴 지점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거부 통보를 말로만 들었다면 처분서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십시오.
네,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외동포 사증발급이 재량행위인데도 오래전 입국금지결정에 묶여 아무 비교형량 없이 거부했다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입국금지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부가 곧바로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사증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20대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잃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입국금지결정을 했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고, 정식 통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15년이 지나 2026. 5.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을 신청했는데, 영사관은 일주일 만에 가족에게 전화로 불허 사실만 알려 왔습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며 국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 D씨는 이유도 적힌 문서 없이 거부한 것을 다툴 수 있는지, 오래전 결정이 계속 효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전화로 통보한 사증발급 거부는 처분 방식을 어겼고, 재량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입국금지결정을 하고 내부 전산망에 입력했을 뿐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약 13년 7개월 뒤 원고가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을 신청하자, 총영사는 6일 만에 원고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불허를 알렸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입국금지결정의 처분성 | 처분, 공정력·불가쟁력 있음 | 통보 없이 내부 전산망 입력, 처분 아님 |
| 전화 통보 거부의 방식 |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 문서 원칙 위반 하자 |
| 재량 행사 (핵심 행) | 입국금지결정에 따른 거부 적법 | 비교형량 없이 거부하면 재량 불행사 위법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원심은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 공익과 불이익을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된 입국금지결정도 효력이 있나요?
그 결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처분은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성립하는데,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고 내부 전산망에 입력만 한 것은 외부 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심처럼 입국금지결정에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다고 보아 뒤의 사증 거부를 당연히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급기관의 지시도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사증발급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서 위임받은 재외공관장에게 있으므로, 재외공관장이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증 거부가 적법한지는 입국금지결정을 따랐는지가 아니라 법률과 비례원칙 등에 맞는지로 판단합니다.
거부 사유가 있으면 사증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거부할 재량은 있지만, 그 재량을 실제로 행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외동포가 체류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반드시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입국금지 사유나 병역 관련 부여 제외 사유가 있고, 거부로 지킬 공익이 신청인의 불이익보다 크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주지 않되,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 수 있게 정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난 사정, 국내 가족관계, 입국 목적 등을 행정청이 실제로 따져 보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도 제재처분이 의무위반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비례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원심이 이 점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입국·국적 분야에서 재량 판단이 다투어진 다른 사례는 「한국인 배우자와 2년 살아 간이귀화 요건을 채웠는데 불허가가 났다면 위법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문서 없이 전화로 통보한 거부도 처분인가요?
처분으로 다툴 수 있지만, 그 방식 자체가 위법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을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게 하고, 이를 어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례는 봅니다. 대법원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증 거부에서 처분서 작성·교부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행정절차법도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가 아니면 문서 원칙을 유지하므로 이 법리는 지금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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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부 이유가 적힌 처분 문서를 받지 못했나요?
재외공관에 처분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처분 방식의 위법을 소송에서 주장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과거 입국금지결정을 정식으로 통지받은 적이 없나요?
정보공개청구로 결정 내용과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거부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재외공관장을 피고로 취소소송 제기를 준비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사증발급 거부 대응 순서
- 처분서 요청 - 거부 사유가 적힌 처분 문서를 재외공관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입국금지 기록 확인 - 입국금지결정의 일자, 근거 조문, 통지 여부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고, 해제 요청 이력도 함께 봅니다.
- 사정 변경 자료 준비 - 경과 기간, 국내 가족, 입국 목적, 법령상 연령 요건 등 비교형량 자료를 모아 재신청이나 소송에 함께 씁니다.
- 소송 기한 관리 - 거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외공관장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국금지결정이 통지되었는지, 거부 처분의 방식과 행정청이 실제로 비교형량을 했는지에 따라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증발급 거부와 체류자격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증 거부를 다툴 때 가장 먼저 확보할 것은 거부 이유가 적힌 문서입니다. 재외공관은 말이나 전화로만 불허를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행정청이 무엇을 비교형량했는지 알 수 없어 재량 불행사를 주장할 근거도 흐려집니다. 서면 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이 곧 소송에서 다툴 처분 사유가 됩니다.
오래전 입국금지결정은 정보공개청구로 결정일, 요청 기관, 근거 조문,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그 결정이 확정된 처분이라는 전제가 흔들립니다. 국내 가족관계, 국내 체류 목적, 법령상 연령 요건 등 시간이 지나 달라진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증발급 거부, 체류자격 변경 불허 등 출입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방식과 재량 행사 여부를 중심으로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 체류자격 불허 처분 검토
- 입국금지 기록 정보공개청구
-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구성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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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