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를 받으면 외국인보호소에서 바로 나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까지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보호명령에 대해서도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호명령이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하지만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정지로 보호명령의 집행이 함께 멈추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두 명령서를 모두 확인하고 각각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지 점검하십시오.
강제퇴거명령서와 보호명령서를 각각 받아 두고, 집행정지 신청서에 두 명령이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만 적혀 있으면 다른 명령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이미 받았다면 그 소송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명령 부분만 추가로 다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외국인 A씨는 2026년 2월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렀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과 함께 송환 때까지의 보호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습니다. A씨는 국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며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보호소에서는 계속 나갈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가족은 집행정지를 받았는데도 왜 풀려나지 못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과 어떤 관계인가요?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처분입니다. 여권이 없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이 보호를 2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구분 | 강제퇴거명령 | 보호명령 |
|---|---|---|
| 내용 |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 | 송환 때까지 보호시설 수용 |
| 기간 | 해당 없음 | 2개월, 연장 포함 원칙 9개월 |
| 집행정지 | 별도 신청 | 별도 신청 |
| 서로의 효력 | 정지돼도 보호 계속 | 강제퇴거 전제 |
- 내용
- 강제퇴거명령: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
- 보호명령: 송환 때까지 보호시설 수용
- 기간
- 강제퇴거명령: 해당 없음
- 보호명령: 2개월, 연장 포함 원칙 9개월
- 집행정지
- 강제퇴거명령: 별도 신청
- 보호명령: 별도 신청
- 서로의 효력
- 강제퇴거명령: 정지돼도 보호 계속
- 보호명령: 강제퇴거 전제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제2항, 대법원 1997. 1. 20.자 96두31 결정
2개월이 지나도 송환할 수 없으면 매 3개월의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난민 신청·소송으로 송환이 늦어지는 등 법이 정한 예외에는 2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로 보호도 풀리지 않나요?
풀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 20.자 96두31 결정은 보호명령이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은 맞지만,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면 성질상 당연히 보호명령의 집행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두 명령은 별개의 처분이어서 집행정지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같은 결정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면 보호기간이 사실상 본안 확정 때까지 길어지므로, 의사에 반해 보호되는 것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신청인의 국적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소명이 부족해 보호를 풀면 출입국 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며 보호명령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호명령 집행정지는 어떻게 받나요?
보호명령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내고, 그 본안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고, 장기간 보호되는 사정 자체가 그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원과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 가족과 함께 지낼 주소와 신원보증인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내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보호명령 대응 순서
- 두 명령서 확보 - 강제퇴거명령서와 보호명령서를 따로 받습니다. 각각 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입니다.
- 강제퇴거 사유 확인 - 출입국관리법상 어느 사유로 강제퇴거를 하는지 확인합니다. 본안에서 다툴 쟁점입니다.
- 보호기간 계산 - 보호 시작일, 2개월 만료일, 연장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9개월 상한을 넘는지 점검합니다.
- 보호명령 집행정지 신청 - 보호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주거·신원보증 자료를 붙입니다.
- 가족 관계 자료 정리 - 혼인·출생 증명, 자녀 학교 기록, 생계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와 공공복리 판단의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난민 인정 신청을 했거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정이 있다면 출입국 기록과 형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가족들은 「이제 곧 풀려나겠지」라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보호명령은 별개의 처분이어서 그대로 집행되고, 보호기간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령서를 받은 날과 보호가 시작된 날, 2개월 만료일과 연장 승인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어느 명령의 집행정지를 구했는지도 사본으로 확인해야 하며, 가족의 혼인·출생 서류와 신원보증 자료는 미리 번역·공증을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보호명령 집행정지 심리에서 장기 보호로 인한 손해와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호기간 상한을 넘긴 연장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보호명령의 위법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두 명령의 대상과 기간을 먼저 나누어 확인한 뒤 각각의 집행정지 요건을 따로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강제퇴거명령서·보호명령서·집행정지 결정문과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보호명령 집행정지 요건·보호기간 상한 준수 여부·본안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1. 20.자 96두31 결정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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