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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에서 숨진 외국인 유족의 위자료, 본국 소득으로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외국인 위자료 산정 때 본국 소득수준을 참작할 수는 있지만 그 차이에 비례해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유형을 감안해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본국 경제수준을 고려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호명령서와 보호기간 연장 경위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십시오.

기한

국가배상 청구도 민법이 적용되어, 유족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본국에 있는 유족이라도 사망 사실과 보호 경위를 안 날부터 기간이 진행합니다.

외국인 유족이라는 이유로 위자료가 본국 소득수준에 비례해 자동으로 깎인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체류기간을 넘겨 일하다 2024년 11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됐습니다. 여권과 항공권이 준비돼 곧 송환될 예정이었는데, 수사기관이 A씨가 관련된 다른 고소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며 송환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고 보호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평소 심장질환이 있던 A씨는 2025년 1월 보호시설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본국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위자료를 한국 기준이 아니라 본국 소득수준으로 깎아 계산한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 위자료는 본국 소득수준에 맞춰 줄어드나요?

본국 소득수준을 참작할 수는 있지만, 그 차이에 비례해 깎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곧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거나 유족이 외국에 산다면 법원은 본국의 소득수준이나 경제수준을 위자료 산정의 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작의 정도는 불법행위의 유형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하면 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법원은 국가의 위법한 인신구속 끝에 사망한 사건의 성격을 함께 보아, 본국 경제수준을 고려하면서도 위자료를 크게 낮추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구금 중 사망처럼 가해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일수록 본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민법이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입니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다른 수사 때문에 계속 보호하면 위법인가요?

위법합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따른 보호는 송환을 위한 일시적 강제조치여서, 송환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 보호기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다른 고소사건을 수사하려고 퇴거명령 집행을 미루고 보호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강제퇴거 보호기간 기준(2026. 9. 30. 기준)
최초 보호
기준: 2개월의 범위
연장
기준: 매 3개월 범위, 외국인보호위원회 사전 승인
총 보호기간
기준: 원칙 9개월
예외
기준: 난민 소송 등 20개월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제2항

2026. 9. 30.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보호기간을 더 좁혔습니다.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2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고, 연장하려면 매 3개월의 범위에서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을 포함한 총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은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나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목적 외로 보호를 연장한 결정, 지병이 있는 피보호자에 대한 건강 관리 소홀이 각각 위법·과실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한 가지 요건이 더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그 외국인의 나라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피해자 본국의 법이 한국인 피해자에게도 국가배상을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국가배상 청구 대응 순서

  • 보호 기록 확보 - 보호명령서, 보호기간 연장 승인 서류, 송환 보류 요청 공문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보호가 목적 외로 이어졌는지 보여 줍니다.
  • 사망 경위 확인 - 의료 기록, 보호시설 근무일지, 부검 결과를 확보합니다. 건강 관리 소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상호보증 확인 - 피해자 본국이 한국인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하는지 법령과 판례로 확인합니다. 국가배상법 적용의 전제입니다.
  • 위자료 기준 정리 - 가해 행위의 성격과 유족의 생활 사정을 정리해 본국 기준 감액에 대응합니다. 참작은 비례 삭감이 아닙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 중 방법을 정하고,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유족 전원의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 본국과의 상호보증 인정 여부나 유족의 상속 관계가 본국 법에 따라 달라지면 본국 법령과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유족 사건에서 국가 쪽은 본국 소득이 한국의 몇 분의 일이니 위자료도 그만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도 그 계산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곤 합니다. 법원은 본국 사정을 참작할 수 있을 뿐이고, 구금 중 사망처럼 공권력의 잘못이 뚜렷한 사건에서는 감액 폭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다툼은 보호가 언제, 어떤 이유로 이어졌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송환 준비가 끝난 날, 다른 기관이 송환 보류를 요청한 날,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날이 공문 날짜로 확인돼야 목적 외 보호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보호시설 안에 있어 정보공개청구로 받아야 합니다.

이 공문들은 소송에서 공무원 과실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사망 당일의 근무일지와 의료 기록은 건강 관리 소홀을 보여 줍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은 확정되면 예산에서 지급되므로, 소송 단계에서 위자료 산정 사정을 충분히 제출해 두는 편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호·구금 경위를 공문 날짜로 복원해 공무원 과실과 위자료 산정 사정을 함께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호명령서·보호기간 연장 관련 공문·사망진단서와 의료 기록·유족의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보호 연장의 위법성·상호보증 요건·위자료 산정 기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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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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