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난민 이의신청 중 허가 없이 일하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허가 없는 취업은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만, 생계 사정을 무시한 강제퇴거명령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를 생계지원 없이 방치한 채 무허가 취업만으로 퇴거시킨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이 있고, 현행 난민법은 6개월 뒤 취업허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처분서 수령일을 확인하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강제퇴거명령서와 보호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적고, 난민 이의신청 접수증과 체류기간 연장 허가서를 챙겨 두십시오. 송환이 집행되면 다툴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므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난민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본국으로 보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난민신청자는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수민족 출신인 A씨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2023년 한국에 들어와 난민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2024년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해 심사를 기다리던 중, 체류기간은 연장되었지만 취업허가 연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A씨는 허가 없이 공장에서 일하다 2025년 단속되었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난민 이의신청 중 허가 없이 일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나요?
강제퇴거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다른 활동을 한 사람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고 해서 강제퇴거명령이 언제나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행정청에 재량이 있고,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면 재량권 일탈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생계 때문에 일한 난민신청자의 강제퇴거명령은 위법한가요?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은 생계지원 없이 난민신청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야 극히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가하고, 불인정 결정 뒤에는 허가 연장도 하지 않으면서 허가기간 밖의 취업을 이유로 강제퇴거시킨 것은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현저히 커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이고 항소되었으므로 선례로서 무게는 제한적입니다.
난민인정 신청
난민신청자 지위, 강제송환 금지
신청일부터 6개월
취업허가 가능
불인정 결정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소송 진행
절차 종결까지 체류 가능
무허가 취업 적발
강제퇴거 사유, 재량 판단
현행 「난민법」은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을 허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계지원을 신청했는지, 취업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었는지가 비례원칙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얼마나 보호될 수 있나요?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2개월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장하면 총 9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난민인정 신청이나 소송 진행으로 송환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총 보호기간이 2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불인정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난민신청자 강제퇴거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의 근거 조항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불복 기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난민 절차 상태 정리 - 이의신청 접수일, 심사 진행 상황, 행정소송 여부를 정리합니다. 체류 가능 여부와 송환 금지 판단의 기초입니다.
- 생계 사정 자료 수집 - 생계비 지원 신청 여부, 취업허가 신청과 거부 기록, 부양가족 상황을 모읍니다. 비례원칙 위반 주장의 근거입니다.
-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내면서 송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보호 해제는 일시해제 신청도 검토합니다.
- 취업허가 재신청 -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 취업허가를 다시 신청하고 허가 범위 안에서만 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죄 전력이 있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처분 사유서와 형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난민신청자가 무허가 취업으로 적발되면 본인도 주변도 「이제 추방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강제퇴거는 행정청의 재량 처분이어서, 난민 심사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취업허가를 신청했는지에 따라 위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와 절차에 관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난민인정 신청일, 불인정 결정일, 이의신청 접수일, 취업허가 신청일과 거부 통지일을 모두 문서로 남기고,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내역과 당시 생활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단속 당시 작성한 진술서 사본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에서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처분으로 얻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므로, 합법적인 생계 수단을 찾으려 한 흔적이 문서로 남아 있을수록 불이익의 무게가 분명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난민 절차와 생계 사정의 기록을 먼저 정리해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강제퇴거명령서·보호명령서·난민 이의신청 접수증과 취업허가 신청·거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집행정지 가능성·체류 유지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난민법 제3조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난민법 제40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2항
- 난민법 제5조 제6항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제2항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8항 제5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