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병원 옆에 새 약국이 생겼는데 근처 약사가 등록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신규 약국개설등록 무렵 그 병원 처방전을 조제한 적이 있는 근처 약국은 매출 비중이 작더라도 그 등록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34276 판결은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규 약국의 등록일과 우리 약국의 그 병원 처방전 조제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다른 약사의 약국개설등록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등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등록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약국 매출의 대부분이 그 병원 처방전에서 나온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약사는 병원이 여러 개 있는 상가 건물 옆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합니다. 2025년 봄, 바로 옆 건물 4층에서 피부과·산부인과 의원을 하던 의사가 같은 층의 호실 하나를 둘로 나눠 한쪽은 의원으로 넓히고 다른 쪽은 다른 약사에게 세를 놓았고, 구청 보건소는 그 자리의 약국개설등록을 받아 주었습니다. B약사는 그 의원 처방전을 한 달에 몇 건 조제해 왔는데, 보건소는 B약사 매출에서 그 의원 비중이 작다며 다툴 자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처 약국도 다른 약사의 개설등록을 다툴 수 있나요?
네, 신규 약국이 생긴 무렵을 전후해 그 병원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적이 있는 기존 약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국개설등록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 판결이 이 기준을 처음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을 약사법이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원고들 약국이 다른 건물에 있고, 그 의원 처방전이 원고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고, 신규 약국 개설 뒤 매출 감소도 크지 않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매출 비중이 작아도, 매출 감소 폭이 크지 않아도 조제 기회를 일부라도 잃었다면 다툴 자격이 생깁니다.
어떤 약국이면 병원 옆에 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나요?
약국을 열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여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같은 통로가 있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약사법」도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 유형 | 내용 |
|---|---|
| 시설 안·구내 |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
| 시설·부지 분할 |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 |
| 전용 통로 |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
출처 -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제3호·제4호
이 규정은 병원과 약국이 장소로 묶여 처방전이 한 약국에 몰리는 것을 미리 막으려는 것입니다. 병원과 약국의 담합 행위는 따로 금지되지만, 담합을 사후에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소 요건으로 먼저 거르는 구조입니다.
원고적격을 판단할 때 법원은 문제 되는 의원을 기준으로 신규 약국과 기존 약국의 위치·규모·운영형태, 의원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와 가는 길, 주변 약국 분포를 함께 봅니다.
- 같은 건물이 아닌 약국 - 인접 건물이나 그다음 건물이라도 처방전 조제 경험이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매출 비중이 작은 약국 - 그 의원 처방전 비중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적격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처방전 조제 경험이 전혀 없는 약국 - 위치·거리·접근 방법을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원고적격이 인정되면 그 약국은 바로 문을 닫나요?
아니요, 원고적격은 소송을 낼 자격일 뿐이고, 등록이 취소되는지는 그 약국이 약사법이 금지한 장소 요건에 실제로 걸리는지를 본안에서 따진 뒤에 정해집니다. 2024두34276 판결도 원고적격만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으므로 그 약국의 등록이 취소된다고 결론 난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서 의원의 시설·부지 일부를 나눠 약국을 연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처분은 위법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도 약사법 제20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직권 취소를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병원 옆 약국 개설등록 대응 순서
- 등록일 확인 - 보건소에 신규 약국의 개설등록일과 등록 장소를 확인합니다. 제소기간 90일과 1년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조제 내역 정리 - 우리 약국이 그 의원 처방전을 조제한 날짜와 건수를 등록 전후로 뽑아 둡니다. 원고적격을 뒷받침하는 직접 자료가 됩니다.
- 장소 관계 기록 - 의원과 신규 약국의 호실 분할 여부, 출입구와 통로, 임대인이 누구인지를 사진과 건축물대장으로 남깁니다. 본안에서 제20조 제5항 해당 여부를 가리는 자료입니다.
- 행정심판 또는 소송 선택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계산됩니다.
- 직권 취소 요청 병행 - 보건소에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는 민원을 함께 냅니다. 소송과 별도로 행정청이 스스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규 약국과 의원의 임대차 관계나 건물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국개설등록 등 인허가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등록일 확인
제소기간 90일·1년 계산
- 2
조제 내역 정리
등록 전후 해당 의원 처방전 조제
- 3
원고적격 판단
조제 기회 감소 예상 여부
- 4
본안 심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위반 여부
출처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0조 제1항,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 판결
실무상 착안점
근처 약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같은 건물도 아니고 그 병원 처방전 비중도 작으니 다툴 자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와 원심도 같은 논리를 폈지만, 대법원은 처방전을 몇 번이라도 조제한 약국이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격 문제로 포기하기 전에 조제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신규 약국 등록 전후의 처방전 조제 기록이었습니다. 약국 관리 프로그램에서 그 의원 처방전 조제 날짜와 건수를 뽑아 두고, 의원과 신규 약국의 호실 분할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등록일을 안 날도 제소기간 계산에 쓰이므로 보건소 회신 문서나 민원 답변일을 보관합니다.
조제 기록은 원고적격 단계에서, 호실 분할 사진과 건축물대장은 본안 단계에서 쓰입니다. 원고적격이 인정돼도 본안에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위반이 증명되지 않으면 등록은 유지되므로, 두 단계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편이 소송 기간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처분을 둘러싼 제3자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원고적격을 뒷받침할 거래·조제 기록과 본안 위법 사유를 처음부터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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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제3호·제4호
- 약사법 제24조 제2항
-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2호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