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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안 다녀 학생증이 없는데 청소년 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9세 이상 18세 이하라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제시하면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할인을 받을 때 학생증뿐 아니라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군·구에서 발급합니다. 지금은 신청서와 사진을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청소년증이 나오기 전에 할인을 받아야 한다면 발급 신청 때 사진 1장을 더 내고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이 확인서는 청소년증이 나올 때까지 임시증명서로 쓸 수 있습니다.

학생증이 없다고 청소년 할인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학생증뿐 아니라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면 되도록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군은 2025년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 친구들과 국립박물관과 지하철을 이용하려는데, 학생증이 없고 아직 주민등록증도 없어 청소년 요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Q군의 부모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나이를 증명하고 청소년 할인을 받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은 할인을 어떻게 받나요?

청소년증처럼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은 청소년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고, 이 혜택을 받으려는 청소년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학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나 자료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청소년 우대 시 제시할 수 있는 증표(2026. 10. 1. 기준)
학생증
대상: 재학 중인 학생
청소년증
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대상: 발급받은 청소년
발급신청 확인서
대상: 청소년증 발급 전 임시 사용

출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제3항, 제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조를 받거나 세제 혜택을 받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에도 할인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 시설의 종류와 나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시설마다 기준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누가 어디서 발급받나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면 됩니다.

청소년 본인이 가기 어렵다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도 대리 신청할 수 있어,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청소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친구에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청소년증이 아닌데 같은 명칭이나 표시를 한 증표를 만들거나 써서도 안 됩니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형이나 친구의 청소년증으로 할인을 받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함께 확인할 지원은 무엇인가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직업체험·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과 할인 혜택 외에도 검정고시 준비나 진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원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소년증 발급·할인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대상의 기준입니다.
  • 발급 신청 -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사진을 냅니다. 주소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 임시 확인서 요청 - 바로 할인이 필요하면 사진을 더 내고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습니다. 청소년증이 나올 때까지 씁니다.
  • 시설에서 제시 - 박물관·교통시설 등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합니다. 시설마다 나이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인만 사용 -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습니다. 빌려주거나 빌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소년증 부정 사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시설이 증표를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처분서와 이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와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청소년증 발급·사용 흐름
  1. 1

    나이 확인

    9세 이상 18세 이하

  2. 2

    발급 신청

    신청서·사진 1장

  3. 3

    임시 확인서

    필요 시 사진 추가

  4. 4

    시설에서 제시

    본인만 사용

실무상 착안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과 부모는 「학생증이 없으면 청소년 할인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학생증을 여러 증표 가운데 하나로 둘 뿐이고, 청소년증은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를 증명하기 위한 신분증입니다. 발급 절차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주의할 것은 빌려 쓰는 문제입니다. 형제나 친구의 청소년증을 빌려 할인을 받는 일은 흔하지만,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청소년증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재발급을 신청하고 분실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다른 사람이 쓴 경우 책임을 가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의 위반 일시와 장소, 증표를 누가 제시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분실 신고나 재발급 신청 기록이 있으면 본인이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 이의 제기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의 위반 일시와 증표 사용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이의 제기와 소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태료 처분서·청소년증 발급 내역·분실 신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청소년증 부정 사용 해당 여부, 과태료 이의 절차, 시설의 증표 불인정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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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