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중학생이 석 달 넘게 결석하면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초·중학생이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면 자퇴하지 않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초·중학생의 3개월 이상 결석·취학의무 유예, 고등학생의 제적·퇴학·자퇴, 고교 미진학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학교에 첫 결석일과 결석 일수를 확인해 두십시오.
초등학생·중학생 자녀가 결석을 이어가고 있다면 첫 결석일과 결석 일수를 학교에 확인해 두십시오. 입학한 뒤 3개월 이상 결석하면 자퇴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아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받으려고 자퇴를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 결석이나 취학의무 유예만으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양은 2026년 중학교 3학년으로, 3월부터 교우 관계 문제로 학교에 나가지 않아 6월까지 석 달 넘게 결석했습니다. 같은 해 S양의 사촌오빠는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스무 살까지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S양의 부모는 두 아이가 모두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를 말하나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초·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그만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은 다음 세 경우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 구분 | 해당 요건 |
|---|---|
| 나이 | 9세 이상 24세 이하 |
| 초·중학생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의무 유예 |
| 고등학생 | 제적·퇴학처분 또는 자퇴 |
| 미진학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음 |
- 나이
- 해당 요건: 9세 이상 24세 이하
- 초·중학생
- 해당 요건: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의무 유예
- 고등학생
- 해당 요건: 제적·퇴학처분 또는 자퇴
- 미진학
- 해당 요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음
출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 초·중학생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같은 과정 학교에 입학한 뒤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생 - 고등학교 또는 같은 과정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미진학 - 고등학교 또는 같은 과정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나이 기준인 9세 이상 24세 이하는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정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20대 초반도 24세 이하라면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도 퇴학당해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중학생은 퇴학당하지 않습니다. 학교장은 교육을 위해 필요하면 학생을 징계할 수 있지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중학생은 퇴학이 아니라 3개월 이상 결석이나 취학의무 유예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됩니다. 징계를 하려면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심리·진로·가족 상담, 복학·대안학교 진학·검정고시 준비 같은 교육지원, 직업체험·취업지원, 생활·의료·정서 등 자립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를 통해 이뤄집니다.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학교장은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해야 합니다. 이때 학교는 이름·연락처 등을 지원센터에 넘길 수 있지만, 지원센터는 6개월 안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책무도 집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해당 여부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9세 이상 24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 학적 상태 확인 - 결석 일수, 취학의무 유예, 자퇴·제적 여부를 학교에 확인합니다. 어느 유형인지가 정해집니다.
- 지원센터 연계 - 학교에 지원센터 연계를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합니다.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 학업 경로 선택 - 복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가운데 하나를 정합니다. 상급학교 진학 계획과 맞춥니다.
- 징계 문제 검토 - 징계나 학교폭력 조치가 결석의 원인이라면 처분을 다툴지 검토합니다.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 징계나 학교폭력 조치 때문에 학교를 떠나게 된 경우에는 처분서와 징계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생 징계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나이 확인
9~24세
- 2
학적 확인
결석·유예·자퇴
- 3
지원센터 연계
상담부터 시작
- 4
학업 경로 선택
복학·대안학교·검정고시
실무상 착안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자퇴한 고등학생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초·중학생의 3개월 이상 결석과 취학의무 유예, 고등학교 미진학까지 포함하고, 나이도 24세까지로 넓게 봅니다. 자녀가 장기 결석 중이라면 이미 지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가르는 것은 학적 기록입니다. 첫 결석일과 누적 결석 일수, 취학의무 유예 신청일, 자퇴서 제출일이 모두 학교 기록으로 남습니다. 부모가 기억하는 날짜와 학교 기록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출결 기록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징계가 결석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 기록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의무교육 중인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고, 징계에는 의견 진술 기회 같은 절차가 필요하므로, 징계 통지일과 절차 기록은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생 징계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학적 기록과 징계 절차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의 적법성과 학업 복귀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결 기록·징계 또는 학교폭력 조치 처분서·학교 통지문을 준비해 주시면, 학교 밖 청소년 해당 여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지원센터 연계와 학업 복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제2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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