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복지·연금

고등학교를 자퇴했는데 진로 상담과 검정고시 도움은 어디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에서 상담·교육·직업·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고, 학교장에게 자퇴 학생을 지원센터에 연계할 의무를 지웁니다. 지금은 학교에 지원센터 연계를 요청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퇴서를 내는 단계라면 학교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를 요청하십시오.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해야 합니다.

학원이나 사설 컨설팅에 먼저 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취업·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양은 2025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에 자퇴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혼자 검정고시 문제집을 풀었지만 진로를 정하지 못해 막막했고, 부모도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C양 부모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학업이나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공 기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에서 심리·진로·가족 상담과 학업 복귀, 직업체험,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단체 등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2026. 10. 1. 기준)
상담지원
주요 내용: 심리·진로·가족 상담
교육지원
주요 내용: 복학·대안학교·검정고시 준비
직업·취업지원
주요 내용: 적성검사·직업체험·직업소개
자립지원
주요 내용: 생활·문화공간·의료·정서 지원

출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1조

상담지원은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처럼 청소년 개인의 사정에 맞춰 제공됩니다. 부모와의 갈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라면 가족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나 복학도 도와주나요?

도와줍니다. 교육지원으로 초등학교·중학교 재취학과 고등학교 재입학, 대안학교 진학, 초·중·고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교육감도 지원 주체에 들어갑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학력 시험의 실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취업이나 생활비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직업적성 검사와 진로상담, 직업체험·훈련 프로그램, 직업소개를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으로는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과 경제·법률·문화교육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면 상담 때 이 사정을 함께 알려야 지원 연결이 빨라집니다.

학교가 넘긴 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장은 이름·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와 법정대리인 연락처를 지원센터에 넘길 수 있지만, 지원센터는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6개월 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센터는 그 정보를 바로 파기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출국으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이 정보 제공 대상에서 빠집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대응 순서

  • 지원센터 연계 요청 - 자퇴 단계에서 학교에 지원센터 연계를 요청합니다. 학교장에게 안내·연계 의무가 있습니다.
  • 초기 상담 신청 - 가까운 지원센터에서 진로·심리 상담을 신청합니다. 지원 프로그램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 학업 경로 선택 - 복학, 대안학교 진학, 검정고시 가운데 하나를 정합니다. 선택에 따라 준비 기간이 달라집니다.
  • 직업·자립 지원 연결 - 직업체험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생활이 어렵다면 특별지원도 함께 요청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확인 - 지원센터의 동의 요청에 응할지 정합니다. 6개월 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가 파기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폭력이나 징계 처분 때문에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면 처분서와 학교 기록을 보고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학생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자퇴 후 지원센터 이용 흐름
  1. 1

    연계 요청

    학교에 지원센터 연계

  2. 2

    초기 상담

    진로·심리 상담

  3. 3

    학업 경로 선택

    복학·대안학교·검정고시

  4. 4

    직업·자립 지원

    직업체험·특별지원

실무상 착안점

자퇴한 청소년과 부모는 「이제 공교육과는 끝났다」고 생각해 사설 학원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고, 복학과 검정고시, 대안학교 진학까지 한 곳에서 안내합니다. 자퇴 전후 몇 달 동안 연결되지 않으면 그만큼 공백이 길어집니다.

자퇴 과정에서 남는 기록도 챙겨야 합니다. 자퇴서 제출일, 학교가 지원센터 안내를 했는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는지가 모두 날짜로 남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징계가 자퇴의 원인이었다면 그 처분서와 통지일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징계나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할 여지가 있다면 이 날짜가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을 결정합니다. 자퇴 후에는 다툴 실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 때문에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라면 자퇴서를 내기 전에 처분을 다툴지부터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조치와 학생 징계 처분을 둘러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와 통지일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을 다툴 실익과 학업 경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퇴서 사본·학교 통지문·징계 또는 학교폭력 조치 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자퇴 사유가 된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행정심판·소송 청구기간, 학업 복귀 경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