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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유료 케이블 채널은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가 일반 방송과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채널별로 따로 대가를 받는 유료 채널은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일반 방송보다 짧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일반 방송의 평일 보호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10시로 정합니다. 지금 문제 된 채널이 기본 상품에 들어 있는지, 별도 계약으로만 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편성하기 전에 그 채널이 시청자와 채널별 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는 채널인지 가입 상품 구성표로 확인하십시오. 기본 상품 가입자에게도 열어 둔 채널은 유료방송 시간대를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케이블 방송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상파와 같은 시간대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채널별로 따로 대가를 받는 채널이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만 피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케이블 방송사업자의 편성 담당 B씨는 2025년 11월 가입자 유치 행사로 성인 영화 전용 유료 채널을 기본 상품 가입자에게도 한 달간 개방했습니다. 이 기간 평일 오후 3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영화가 방송되었고, 2026년 4월 경찰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원래 유료 채널이니 오후 6시 전 방송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는 언제인가요?

일반 방송의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은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에만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의 짧은 시간대를 둡니다. 방학기간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초·중·고등학교 방학기간을 말합니다.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2026. 10. 1. 기준)
일반 방송 평일
보호시간대: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일반 방송 토요일·공휴일
보호시간대: 오전 7시~오후 10시
일반 방송 방학기간
보호시간대: 오전 7시~오후 10시
채널별 유료 방송
보호시간대: 오후 6시~10시

출처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이 시간대에 방송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 방송에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본방송을 밤 11시에 편성했더라도 오후 시간대 예고편은 따로 심의해야 합니다.

케이블 채널이면 모두 유료방송 시간대를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별도 계약으로 추가 요금을 낸 사람만 볼 수 있는 채널을 기본 상품 가입자에게도 제공했다면, 그 방송은 유료방송 시간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기본 상품 가입자는 그 채널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계약을 맺고 대가를 낸 적이 없으므로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한 방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시청제한처리(스크램블)가 불완전해 화면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고 소리가 그대로 나갔다면 방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유료방송 개념을 잘못 알았다는 주장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시간대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방송사업자가 법인이면 편성 책임자 개인과 함께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이 실제로 봤는지는 따지지 않고, 해당 시간대에 방송한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유료 채널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대응 순서

  • 채널 성격 확인 - 그 채널이 기본 상품에 포함되는지, 별도 계약 채널인지 상품 구성표로 확인합니다. 기본 상품 가입자에게 열렸다면 일반 방송 시간대가 적용됩니다.
  • 편성표 대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일시를 요일·공휴일·방학기간과 맞춰 봅니다. 보호시간대에 걸리면 위반이 됩니다.
  • 예고편 점검 - 보호시간대에 나간 예고 방송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유해한 장면이 들어가면 별도 위반이 됩니다.
  • 시청제한처리 기록 - 스크램블 상태와 음성 송출 여부를 기술 기록으로 확보합니다. 화면과 소리가 인식되면 방송으로 봅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출석 전 개방 행사 기간과 결재 문서를 정리합니다. 누가 편성을 결정했는지가 책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처럼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툼이 있거나 법인 양벌 문제가 겹치면 약관과 송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송 실무자들은 유료 채널이면 오후 6시 전에는 무엇을 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가 본 것은 채널 이름이 아니라 그 시청자가 그 채널에 대해 따로 계약하고 돈을 냈는지입니다. 가입자 유치 행사로 채널을 잠시 열어 준 순간 그 방송은 일반 방송 시간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개방 행사가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 어느 가입자에게 열렸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행사 기안 문서, 가입자 공지 문자, 편성표와 실제 송출 로그를 날짜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스크램블 설정값을 바꾼 기록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에서 위반 기간과 횟수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결재선이 남아 있으면 개인의 고의 여부를 다툴 때 쓰이고, 송출 로그는 보호시간대 방송 횟수를 줄이는 증거가 되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방송·영업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출 기록과 결재 문서로 위반 기간과 책임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고의와 양형 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널 상품 구성표·편성표와 송출 기록·개방 행사 결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유료방송 해당 여부·보호시간대 위반 횟수·책임자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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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