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초등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호프·술 파는 카페에 들어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주로 술을 파는 호프·카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여서 초등학생의 출입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과 시행령 제6조가 이런 업소를 출입은 가능하고 고용만 금지되는 곳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출입문 표시가 고용금지인지 출입·고용금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출입문에 붙은 표시가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인지 「19세 미만 고용금지」인지 먼저 보십시오. 고용금지 표시만 있는 가게라면 초등학생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커피 전문점에 아이와 들어가면서 법을 따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차와 음식을 파는 보통 카페는 청소년유해업소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저녁을 먹으려고 동네 호프 겸 카페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미성년자는 들어올 수 없다」며 입장을 막았습니다. 가게 출입문에는 「19세 미만 고용금지」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G씨는 보호자가 함께 있어도 초등학생이 이런 가게에 들어갈 수 없는지, 일반 커피 전문점도 같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등학생이 호프나 술 위주 카페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음식보다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소주방·호프·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정합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고 고용만 금지되는 곳이어서, 보호자와 함께가 아니더라도 초등학생의 출입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업소 구분은 영업신고 종류가 아니라 실제로 하는 영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판이 카페여도 실제로 술을 주로 판다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보고, 반대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어도 식사 위주라면 이 제한이 없습니다. 가게가 출입을 거절하는 것은 영업 방침일 수는 있지만 법이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와 함께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어디인가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고, 친권자나 보호자가 함께 있어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이지만 청소년실을 갖춘 곳은 청소년실에 한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업소 | 청소년 단독 | 보호자 동반 |
|---|---|---|
| 일반 커피 전문점 | 가능 | 가능 |
| 술 위주 호프·카페 | 가능 | 가능 |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 가능 | 가능 |
| 노래연습장 일반실 | 불가 | 관계 확인 후 가능 |
| 단란주점·유흥주점 | 불가 | 불가 |
- 일반 커피 전문점
- 청소년 단독: 가능
- 보호자 동반: 가능
- 술 위주 호프·카페
- 청소년 단독: 가능
- 보호자 동반: 가능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 청소년 단독: 가능
- 보호자 동반: 가능
- 노래연습장 일반실
- 청소년 단독: 불가
- 보호자 동반: 관계 확인 후 가능
- 단란주점·유흥주점
- 청소년 단독: 불가
- 보호자 동반: 불가
출처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제29조 제5항,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27조
그 밖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하면 출입할 수 있고, 이때 업주와 종사자는 청소년과 동반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이 혼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업주가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 위반 | 벌칙 |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출입·고용 제한 표시 누락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
-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출입·고용 제한 표시 누락
-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9조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도 청소년에게 술을 팔 수는 없습니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보호자가 함께 있어도 아이에게 술을 내어 주면 안 됩니다.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이며, 2026. 10. 8.부터는 표시 의무를 업주에게 두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 확인 순서
- 출입문 표시 확인 - 「출입·고용금지」인지 「고용금지」인지 봅니다. 표시 문구가 업소 종류를 알려 줍니다.
- 실제 영업 확인 - 식사 위주인지 술 위주인지 봅니다. 업소 구분은 실제 영업행위가 기준입니다.
- 업종 확인 - 단란주점·유흥주점이면 보호자 동반이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계 확인 준비 -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보호자와 들어가려면 관계를 확인받습니다. 가족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주류 제공 거절 - 어느 업소든 아이에게 술을 주지 않습니다. 업주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주로서 청소년 출입이나 주류 제공으로 단속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이나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단속 경위와 신분 확인 과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를 데리고 호프나 술집 겸 카페에 가면 법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지만, 이런 곳은 대부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여서 출입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입니다. 가게가 입장을 거절하는 것은 법적 의무라기보다 영업상 판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언제 출입했고 무엇을 주문했는지입니다. 단속이 나오면 테이블별 주문 내역, 결제 시각, 신분증 확인 기록이 청소년에게 술을 주었는지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가족 동반 손님이라면 아이 자리에 술잔이 놓이지 않도록 주문을 따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때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형사 절차에서 모두 쓰입니다. 업주가 나이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사정은 처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분증 확인 방식과 날짜를 남겨 두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정지 처분 다툼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업소의 실제 영업 형태와 단속 당시 나이 확인 경위를 자료로 먼저 확인한 뒤 처분 감경과 형사 대응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신고증·단속 당일 주문 및 결제 내역·처분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업소의 청소년유해업소 해당 여부·나이 확인 의무 이행 여부·영업정지 감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6항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5항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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