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단란주점에서 대기만 하던 청소년 종업원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청소년을 고용해 영업했다면 실제 접객을 하지 않고 대기실에 있던 청소년 몫까지 과징금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과징금이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고용에 개별로 매겨지는 것이고 대기 중이었다고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이미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접객을 안 한 아이들은 고용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세우려고 근무표를 새로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여름 단란주점 일손이 모자라 지인 소개로 종업원 네 명을 급히 채용했고, 그중 두 명은 첫날 대기실에서 대기만 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네 명 모두 18세로 확인됐고, 2025. 10. 구청은 1인당 1,000만원씩 4,000만원의 과징금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달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사전통지도 따로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기만 하던 청소년도 과징금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해 영업한 이상 그중 일부가 대기실에서 대기만 하고 실제 접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과징금이 개별 청소년의 고용마다 매겨지는 제재라고 보았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과징금은 한 명당 얼마인가요?
2026. 9. 29.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고용으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행령은 단란주점 같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으로 정합니다. 청소년 네 명을 고용했다면 4,000만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 기준 금액(4명) | 4,000만원 |
|---|---|
| 2분의 1 감경 시 | 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다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과 얻은 이익을 고려해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 기간이 하루였거나 매출이 거의 없었다면 감경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다른 법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과징금도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같은 위반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없던 단서 조항이므로 지금 다투는 분에게는 가장 먼저 확인할 쟁점입니다.
- 1
청소년 고용 적발
대기만 한 청소년도 고용에 포함
- 2
다른 법률상 처분 확인
영업정지 등이 이루어졌으면 과징금 없음
- 3
면제 사유 확인
위조 신분증·폭행 협박 사정
- 4
감경 검토
2분의 1 범위 감경
- 5
과징금 부과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기준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이어서 청소년 고용이 적발되면 보통 구청 위생과의 영업정지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영업정지가 먼저 나왔는데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이 따로 부과됐다면 이 단서를 들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보여 줬다면요?
청소년이 위조·변조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업주가 청소년인 줄 알지 못했거나, 업주에게 폭행·협박을 해 나이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 때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둔 기록이 있어야 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은 과징금과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행정처분 감경 사유로도 쓸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 과징금 대응 순서
- 중복 처분 확인 -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을 이미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았다면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나이 확인 기록 정리 - 면접 때 받은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위조 신분증 면제 사유의 근거가 됩니다.
- 고용 기간·매출 정리 - 청소년별 근무일과 해당 기간 매출을 정리합니다. 2분의 1 감경 요청 자료입니다.
- 의견제출 -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중복 처분, 면제·감경 사유를 제출합니다. 처분 전에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소송 - 처분 후에는 90일 안에 다투고,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 납부나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합니다. 체납하면 강제징수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소년이 다른 사람 명의 신분증을 썼거나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처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소년 고용으로 적발된 업주들은 「실제로 일한 아이만 치면 금액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법원은 고용한 청소년 한 명 한 명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맞다고 보았고, 대기만 했다는 사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원수로 다투는 전략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실제로 금액을 바꾸는 것은 처분 순서와 기록입니다. 구청 위생과의 영업정지 처분이 언제 나왔는지,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사전통지가 언제 왔는지를 날짜로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법에 따른 처분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과징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면접 때 받아 둔 신분증 사본도 날짜가 적힌 채로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에서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서 중복 처분 금지와 면제 사유의 증거로 쓰이고,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그 결정서가 다시 감경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같은 위반에 대한 다른 법률상 처분 여부와 나이 확인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면제·감경 사유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징금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처분서, 종업원 근로계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중복 처분 여부·면제와 감경 사유·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219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
-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3항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