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성인 손님 술자리에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 때문에 받은 영업정지를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성인 손님에게 술을 내준 뒤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해 남은 술을 마신 것뿐이라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영업정지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합석을 예견할 사정이 있었거나 합석을 알고도 술을 더 내준 경우가 아니면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주문 시각과 청소년 합석 시각이 찍힌 영수증과 CCTV 영상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지워지기 전에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줬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더라도 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경위가 다르면 불복 절차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반음식점을 하는 A씨는 2026년 5월 저녁, 신분증을 확인한 성인 손님 4명에게 소주와 안주를 내주었습니다. 약 30분 뒤 일행의 동생이라는 18세 청소년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 남아 있던 술을 마시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청소년이 온 줄 몰랐고 추가로 술을 주문받지도 않았는데 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자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술을 마시면 주류 제공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은 술을 내놓을 당시 성년자들만 있었고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 합석한 경우라면 합석을 예견할 사정이 있었거나 합석을 알고도 술을 더 내준 경우가 아닌 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는 행위도 같은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취지의 형사 판결인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도 있습니다.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잔을 내준 정도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류 제공으로 인정되나요?
합석을 처음부터 예견할 수 있었거나, 합석한 청소년을 알아보고도 술을 추가로 내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행이 동생이 곧 온다고 말했는데 신분 확인 없이 받았거나, 합석 뒤 소주를 더 주문받아 내주었다면 주류 제공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추가 주문 시각과 청소년 합석 시각의 선후가 핵심 사실이 됩니다.
| 상황 | 주류 제공 여부 |
|---|---|
| 성인에게 술 제공 후 청소년 몰래 합석 | 아님 |
| 합석 후 청소년에게 잔만 내줌 | 아님 |
| 합석을 미리 들었음 | 인정 가능 |
| 합석을 알고 술 추가 제공 | 인정 |
| 위조 신분증에 속음 | 처분 면제 가능 |
- 성인에게 술 제공 후 청소년 몰래 합석
- 주류 제공 여부: 아님
- 합석 후 청소년에게 잔만 내줌
- 주류 제공 여부: 아님
- 합석을 미리 들었음
- 주류 제공 여부: 인정 가능
- 합석을 알고 술 추가 제공
- 주류 제공 여부: 인정
- 위조 신분증에 속음
- 주류 제공 여부: 처분 면제 가능
출처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청소년이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써서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협박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합석 사안과는 별개의 면제 사유이므로 해당하면 함께 주장합니다.
처분이 정당해도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처분기준상 청소년 주류 제공은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입니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차수(최근 1년) | 영업정지 |
|---|---|
| 1차 | 7일 |
| 2차 | 1개월 |
| 3차 | 2개월 |
- 1차
- 영업정지: 7일
- 2차
- 영업정지: 1개월
- 3차
- 영업정지: 2개월
출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3. 제11호 라목
같은 행위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은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두 처분 안내를 함께 받았다면 이 점을 확인하십시오.
청소년 합석 영업정지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CCTV 영상과 주문·결제 시각이 찍힌 영수증을 바로 저장합니다. 합석 시각과 추가 주문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직원 진술 정리 - 서빙한 직원이 청소년 합석을 언제 알았는지 적어 둡니다. 추가로 술을 내주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형사 절차 확인 - 청소년 보호법 위반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는 행정처분 감경·취소 자료가 됩니다.
- 행정심판 또는 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영업 손해가 크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 감경 주장 준비 - 위반 이력, 신분 확인 절차, 사소한 부주의였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처분이 유지되더라도 기간을 줄이는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행이 청소년 합석을 미리 말했거나 합석 뒤 술을 더 주문받은 사정이 있다면 CCTV와 영수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 영업정지처분의 행정심판·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소년 주류 단속에 걸린 음식점 주인들은 테이블에 청소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판례는 술을 내준 시점에 청소년이 있었는지, 합석을 알고 술을 더 내줬는지를 봅니다. 같은 테이블이라도 술이 나간 시각과 청소년이 들어온 시각의 순서가 결론을 바꿉니다.
그래서 단속 당일의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포스 단말기의 주문 시각, 카드 결제 시각, 출입구 CCTV에 찍힌 청소년 입장 시각이 분 단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CCTV는 대부분 몇 주 안에 덮어쓰기 되므로 단속 다음 날 바로 영상 파일을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에서 처분 사유가 없다는 주장의 뼈대가 되고, 함께 진행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형사 사건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행정처분 감경 사유가 되므로,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처음부터 같은 자료로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 영업정지처분의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문·결제 기록과 CCTV로 주류 제공 시점과 합석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처분 사유와 감경 사유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정지 처분서·단속 당일 CCTV 영상·주문과 결제 영수증·직원 진술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주류 제공 해당 여부·면제와 감경 사유·불복 기한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5호
-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