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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를 다투다 이겼는데, 집행정지 전 영업을 이유로 한 허가취소는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무효는 아닙니다, 영업정지처분이 나중에 판결로 취소됐더라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전에 영업했다면 그 영업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취소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고, 대법원도 원래 영업정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허가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허가취소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허가취소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다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영업정지 취소판결을 받았으니 허가취소도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취소는 별개의 처분이어서 따로 다퉈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 5. 호프집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억울하다며 곧바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열흘 뒤에야 했고, 그 사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2025년 본안에서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됐지만, 그 전인 2024. 9. 구청은 정지 기간 중 영업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을 내면 영업정지 효력이 바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영업정지의 효력이 멈춥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본안이 계속된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소장을 내면서 같은 날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의 영업은 정지명령 위반이 됩니다.

집행정지 전에 영업한 것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정지결정 전의 영업은 효력이 살아 있는 정지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영업정지부터 허가취소까지 흐름
  1. 영업정지처분

    즉시 효력 발생

  2. 취소소송 제기

    효력은 그대로

  3. 결정 전 영업

    정지명령 위반

  4. 집행정지결정

    이때부터 효력 정지

  5. 허가취소처분

    당연무효 아님, 90일 안 취소소송

대법원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집행정지결정 전에 영업한 이상, 그 뒤 집행정지결정이 나고 본안에서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됐더라도, 원래 영업정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영업을 이유로 한 허가취소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효확인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허가취소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라면 무효가 아닌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무효확인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지만, 취소소송은 위법하기만 하면 됩니다.

취소소송에서는 영업정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졌다는 점, 위반 기간이 짧고 집행정지를 곧바로 신청했다는 점, 허가취소로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처분 경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영업허가 취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대상이 됩니다. 원안 사례의 「미성년자」는 지금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 청소년인 줄 몰랐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다툴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유입니다.

영업정지 불복 대응 순서

  • 소장과 집행정지 동시 제출 - 취소소송을 내는 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결정 전 영업은 정지명령 위반이 됩니다.
  • 결정 전 영업 중단 - 집행정지결정이 나올 때까지 문을 닫습니다. 허가취소 사유를 만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결정 주문 확인 - 집행정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합니다. 본안 선고 뒤 남은 정지 기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후행 처분 별도 대응 - 허가취소처분을 받으면 90일 안에 따로 취소소송을 냅니다. 선행 처분 승소만으로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 재량권 사유 정리 - 위반 기간, 즉시 집행정지 신청, 영업 규모와 피해를 정리합니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핵심 주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정지처분 자체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었거나 허가취소 제소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처분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정지를 다투는 업주들은 「소송을 냈으니 판결 날 때까지 영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제기만으로는 영업정지가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이 나기 전 며칠의 영업이 허가취소라는 더 큰 처분으로 돌아오고, 나중에 영업정지 소송에서 이겨도 허가취소는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의 순서입니다. 영업정지처분 송달일, 소장 접수일, 집행정지 신청일과 결정일, 그 사이 실제 영업한 날, 허가취소처분 송달일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카드 매출 전표와 영업 일지가 결정 전 영업 여부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와 재량권 일탈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영업 기간이 짧고 집행정지를 곧바로 신청했다는 사정이 날짜로 증명되면 허가취소가 지나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송달부터 집행정지결정까지 날짜를 먼저 정리해 후행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과 재량권 주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정지처분서와 집행정지결정문, 영업정지 취소판결문과 허가취소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허가취소의 제소기간·무효와 취소 사유의 구분·재량권 일탈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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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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