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낮엔 식사, 밤엔 술 위주인 식당에 고등학생 알바 3명을 쓰면 과징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낮에는 식사를 팔아도 밤에는 주로 술을 파는 식당이라면 그 야간 영업시간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해, 그 시간에 일한 고등학생마다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어도 실제 야간 영업이 주로 주류 판매라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시간대별 매출에서 주류와 음식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뽑아 두십시오.
단속을 받으면 적발된 청소년 각각의 근무 시간표와 담당 업무를 바로 정리해 두십시오. 과징금은 청소년 1명 1회 고용마다 따로 계산되고, 근무 시간대가 주류 영업시간과 겹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니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니라고 먼저 항변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 종류가 아니라 실제 영업 형태로 판단하므로, 매출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65제곱미터 규모 식당을 운영하면서 2026년 3월부터 고등학생 3명을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시간제로 고용해, 1명은 주방 보조로, 2명은 홀 서빙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낮에는 식사 손님뿐이지만 밤 9시 이후에는 대부분 술을 주문하는 손님이었습니다. 2026년 6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적발되자, A씨는 왜 해당하는지와 주방에서만 일한 학생까지 과징금 대상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음식점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보다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정합니다. 업소 구분은 허가·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시간대 | 주된 판매 | 청소년 고용 |
|---|---|---|
| 점심·저녁 식사 시간 | 음식 | 가능 |
| 밤 9시 이후 | 주류 | 금지 |
| 종일 주류 위주 | 주류 | 금지 |
- 점심·저녁 식사 시간
- 주된 판매: 음식
- 청소년 고용: 가능
- 밤 9시 이후
- 주된 판매: 주류
- 청소년 고용: 금지
- 종일 주류 위주
- 주된 판매: 주류
- 청소년 고용: 금지
출처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은 주간에는 주로 음식을,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파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로 주류를 파는 야간 영업시간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이 주류에 쉽게 접촉하고 유해한 근로를 요구받을 우려를 막으려는 제도의 목적 때문입니다.
주방에서만 일한 학생도 과징금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고,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금지는 담당 업무를 가리지 않으므로 손님 접대를 하지 않은 주방 보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219 판결는 청소년을 고용해 영업한 이상 일부가 대기실에서 대기만 하고 실제 접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과징금이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고용한 행위에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아, 1명 1회 고용마다 금액을 정한 시행령 기준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은 얼마이고 줄일 수 있나요?
주로 주류를 파는 일반음식점에 청소년을 고용하면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이어서, 사례처럼 3명이면 1,500만원이 원칙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과 얻은 이익을 고려해 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원칙(3명×500만원) | 1,500만원 |
|---|---|
| 최대 감경 시(2분의 1) | 7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다만 같은 행위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청소년 보호법상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는 1차 위반에 영업정지 3개월이어서, 어느 처분이 나오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규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별도로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 과징금 대응 순서
- 시간대별 매출 정리 - 포스 기록으로 시간대별 음식·주류 매출 비중을 뽑습니다. 청소년이 일한 시간대가 주류 위주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근무표 확인 - 적발된 청소년마다 근무 시간과 업무를 정리합니다. 과징금은 1명 1회마다 계산됩니다.
- 처분 종류 확인 -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와 청소년 보호법상 과징금 중 무엇이 예고되었는지 봅니다. 영업정지가 나오면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감경 의견 제출 - 위반 기간, 나이 확인 절차, 최초 위반 여부를 적어 감경을 요청합니다.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 불복 검토 - 야간에도 음식 매출이 주류보다 많았다면 처분 취소를 다툽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소년이 음식 위주 시간대에만 일했거나 나이를 속여 취업했다면 근무표와 채용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의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반음식점 사장님들은 허가증에 일반음식점이라고 적혀 있으니 학생 아르바이트를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허가 종류가 아니라 시간대별 실제 영업 형태를 봅니다. 저녁 이후 술 손님이 대부분이라면 그 시간에는 호프집과 같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 기록이 처분의 향방을 정합니다. 포스 단말기의 시간대별 메뉴 판매 내역, 청소년들의 출퇴근 기록, 채용할 때 확인한 신분증 사본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야간에도 식사 매출이 주류보다 많다는 기록이 있으면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없으면 감경 사유를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함께 진행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형사 사건에서 모두 쓰입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무엇이 나오는지, 과징금이라면 몇 명분인지가 이 기록으로 정해지고, 형사 사건의 처분 결과는 다시 행정처분 감경 사유로 돌아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접객업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의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시간대별 매출과 근무표로 업소 해당 여부와 과징금 산정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분 사전통지서·시간대별 매출 자료·청소년 근무표와 근로계약서·채용 때 확인한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해당 여부·과징금 산정과 감경 가능성·영업정지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1 제6호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3)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219 판결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