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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청원했는데 이유 없이 기존 지침이 맞다는 답만 받았다면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원권이 수리·심사와 결과 통지를 요구할 권리일 뿐 판결문처럼 이유를 적어 달라고 요구할 권리까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리기간 안에 결과를 받았는지와 다른 불복 경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청원기관이 처리기간 안에 청원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같은 내용으로 계속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을 바꾸고 싶다면 그 지침이 적용된 구체적 처분을 다투는 편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직원 A씨는 2026년 3월 등기 업무 처리 지침 가운데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쳐 달라고 대법원장에게 청원했습니다. 두 달 뒤 받은 답변은 기존 지침이 합리적이라는 짧은 내용뿐이었고, 청원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A씨는 이런 형식적인 답변이 청원권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며 헌법소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원 답변이 기대에 못 미치면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하고 심사해 그 결과를 통지했다면 헌법과 청원법상 의무를 다한 것이고, 그 통지로 청원인의 권리의무가 직접 달라지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1997. 7. 16. 93헌마239 결정은 대법원장에게 호적 사무에 관한 대법원 견해의 시정을 청원했다가 기존 견해가 맞다는 통지를 받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처럼 이유를 명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상 청원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집니다. 보장되는 것은 청원을 받아 심사하고 결과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청원할 수 있는 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 법령·규칙의 제정·개정·폐지, 공공 제도나 시설의 운영 등입니다. 등기 업무 지침의 개정 요구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청원은 언제까지 처리되어야 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청원법」은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을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안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원안 당시와 달리 2021. 12. 23. 시행된 전부개정 청원법이 처리기간과 이의신청 제도를 새로 두었습니다.

청원 처리와 이의신청 기한
  1. 청원 접수

    처리기간 시작

  2. 접수 후 90일

    처리결과 통지 기한

  3. 연장 시 최대 60일

    한 차례만 연장

  4. 기간 경과 후 30일

    이의신청 기한

  5. 이의신청 후 15일

    인용 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청원인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결과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침 내용 자체를 다투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침이 실제로 적용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을 다투는 방식이 맞습니다. 등기 신청이 지침에 따라 각하됐다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법정 불복 절차로 지침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원 답변이나 질의 회신은 법률관계를 직접 바꾸지 않는 안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는 행정청의 행위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청원 답변 불만 대응 순서

  • 통지 내용 확인 - 받은 답변이 청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인지 봅니다. 결과 통지가 있었다면 청원권 침해 주장은 어렵습니다.
  • 처리기간 점검 - 접수일부터 90일, 연장 시 60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지났다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냅니다.
  • 구체적 처분 확인 - 지침 때문에 실제로 거부·각하된 신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처분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법정 불복 절차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한을 따집니다. 헌법소원보다 먼저 거쳐야 합니다.
  • 입법 청원 병행 - 지침 개정을 원하면 근거를 보강해 다시 청원하거나 국회 청원을 검토합니다. 결과 통지는 다시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원기관이 청원을 아예 접수하지 않았거나 공개청원 부적합 결정을 받았다면 접수 기록과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와 행정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원을 낸 분들은 「충분한 이유 없이 거절했으니 청원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원권을 심사하고 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로 보고, 판결문 수준의 이유까지 요구할 권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는 헌법재판소의 문을 열기 어렵습니다.

이 영역에서 남겨야 할 것은 날짜입니다. 청원서 접수일, 처리기간 연장 통지일, 결과 통지 수령일을 기록해 두어야 청원법의 90일 처리기간과 30일 이의신청 기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냈다면 접수 화면과 알림 기록을 저장해 두십시오.

진짜 다툼은 지침이 적용된 구체적 처분에서 시작됩니다. 등기 신청 각하 결정이나 거부 통지처럼 법률관계를 바꾸는 서류가 있어야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가능하고, 그 절차 안에서 지침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원 기록은 그때 문제를 미리 제기했다는 배경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와 행정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청원·질의 회신과 실제 처분을 먼저 구분한 뒤 다툴 수 있는 처분과 기한을 찾아 불복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청원서 사본·처리결과 통지문·지침이 적용된 처분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원법상 이의신청 가능성·다툴 수 있는 처분의 존재·불복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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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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