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치매 아버지가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방문목욕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치매 어르신 방문목욕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로 이용하고, 등급이 없어도 65세 이상 허약 노인이면 재가노인복지시설과 계약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가 방문목욕을 재가급여로 정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가 시설 이용대상을 정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장기요양등급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버지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등급이 있으면 방문목욕을 장기요양급여로 이용하고, 없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등급이 나올 때까지 목욕 서비스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65세 이상 허약 노인은 등급이 없어도 재가노인복지시설과 계약해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아버지는 2025년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은 뒤 2026년 들어 혼자 욕실에 들어가다 두 번 넘어졌습니다. 어머니도 연로해 목욕을 도와드리기 어렵고, N씨는 치매 어르신이 집에서 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매 어르신도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재가급여의 하나인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재가급여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를 두고,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따로 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주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이나 간병 등의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례의 아버지처럼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 노인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조사를 마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와 필요한 장기요양의 정도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 1
신청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 2
공단 조사
심신상태 조사
- 3
등급판정위원회
6개월 이상 일상생활 곤란 인정
- 4
인정서 발급
등급과 급여 종류
- 5
급여 이용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
방문목욕 같은 재가급여를 받으면 비용 일부를 본인이 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그 밖의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소득·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줄여 줍니다.
등급이 없으면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없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찾아가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 목욕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니어도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으로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사람은 이용 대상이고, 이용비용 전부를 본인이 내는 시설이면 60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장기요양 급여 | 재가노인복지시설 계약 |
|---|---|---|
| 대상 | 장기요양 수급자 | 65세 이상 허약 노인(전액 자부담 시설은 60세 이상) |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복지법 |
| 비용 | 일부 본인부담, 감경 가능 | 계약에 따른 본인 부담 |
| 절차 | 인정 신청·등급 판정 | 시설과 계약 |
- 대상
- 장기요양 급여: 장기요양 수급자
- 재가노인복지시설 계약: 65세 이상 허약 노인(전액 자부담 시설은 60세 이상)
- 근거
- 장기요양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재가노인복지시설 계약: 노인복지법
- 비용
- 장기요양 급여: 일부 본인부담, 감경 가능
- 재가노인복지시설 계약: 계약에 따른 본인 부담
- 절차
- 장기요양 급여: 인정 신청·등급 판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계약: 시설과 계약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이 경우 이용은 시설과 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해지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방문 횟수, 1회 비용, 사고 시 책임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매 어르신 방문목욕 대응 순서
- 등급 확인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급이 있으면 급여로 이용합니다.
- 인정 신청 - 등급이 없으면 공단에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치매 진단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관 선택 -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고릅니다. 목욕장비 보유 여부를 봅니다.
- 계약 체결 - 방문 횟수·비용·안전 책임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 이용 기록 - 목욕 일시와 몸 상태 변화를 적어 둡니다. 등급 갱신이나 사고 시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거나 목욕 중 낙상 사고가 났다면 판정서와 기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 등급 결정에 대한 불복과 요양기관 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문목욕을 알아보는 가족들은 「등급이 나와야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해 판정 결과를 기다리며 몇 달을 버팁니다. 등급이 있으면 급여로 이용하고, 없어도 재가노인복지시설과 계약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한 돌봄은 판정과 별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책임은 기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장기요양 신청일, 판정 통지일, 이용 계약일과 함께 방문목욕을 받은 날짜와 그날 몸 상태를 적어 두십시오. 넘어짐이나 피부 손상처럼 작은 변화도 메모와 사진으로 남기면 쓸모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등급 갱신이나 등급 변경 신청 때 돌봄 필요도를 보여 주고, 목욕 중 사고가 나면 기관의 과실을 따지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안전 수칙과 책임 조항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 등급 결정에 대한 불복과 요양기관 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정 기록과 이용 기록의 날짜를 먼저 맞춰 본 뒤 결정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치매 진단서·장기요양인정서·방문목욕 이용계약서·이용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장기요양 급여 이용 가능 여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여부, 등급 결정이나 사고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4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4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제2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