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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데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 목욕 같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와 65세 이상 허약 노인을 이용대상자로 정하고, 이용비용 전부를 내는 시설은 60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도움이 목욕인지, 낮 동안의 보호인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필요한 도움이 목욕인지, 낮 동안의 보호인지, 집으로 오는 요양인지부터 정하고 가까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이용 조건을 물어보십시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은 시설과 이용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면 등급 판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용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68세)는 2025년 무릎 수술을 받은 뒤 혼자 장을 보거나 목욕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녀들은 다른 지역에 살아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2026년 9월부터는 집 안에서 넘어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C씨는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면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68세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입니다. 이용자에게서 이용비용 전부를 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60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이용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서비스마다 필요한 상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하루 중 일정 시간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 단기보호는 월 1일 이상 15일 이하의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합니다. 사례의 C씨처럼 68세이고 무릎 수술 뒤 거동이 불편하다면 이 기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은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주·야간보호는 가족이 돌볼 수 없는 낮이나 밤 동안 시설에서 보호합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종류(2026. 10. 1. 기준)
방문요양
내용: 집에서 일상생활 편의 제공
주·야간보호
내용: 낮이나 밤 동안 시설 보호
단기보호
내용: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입소 보호
방문 목욕
내용: 목욕장비를 갖추고 방문
재가노인지원
내용: 상담·교육·각종 편의
방문간호
내용: 지시서에 따른 간호사 방문
복지용구지원
내용: 복지용구 제공·대여

출처 -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여기에 더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노인생활과 신상에 관한 상담, 노인과 가족 교육, 각종 편의 제공
  •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제공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보행기·안전손잡이 같은 복지용구의 제공이나 대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되면 65세 요건과 관계없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 비용 상당 부분을 지원받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판정됩니다.

거동 불편이 몇 주 안에 나아질 상태라면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급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나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사업을 먼저 알아봅니다. 반대로 상태가 오래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함께 해 두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이용료는 어떻게 정하고 계약은 누구와 하나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은 시설과 이용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용대상·비용부담·이용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릅니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종류, 이용 시간, 월 이용료, 해지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용비용 전부를 이용자가 내는 시설과 일부를 지원받는 시설은 이용 나이 기준도 다릅니다. 같은 방문요양이라도 장기요양급여로 이용하는지, 자비로 이용하는지에 따라 본인이 낼 돈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할 때 이 점을 먼저 묻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 대응 순서

  • 필요한 도움 정하기 - 목욕, 가사, 낮 동안 보호, 간호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적습니다. 서비스 종류가 이 기준으로 나뉩니다.
  • 나이·상태 확인 - 65세 이상이고 심신이 허약한지 봅니다. 자비 이용 시설이면 60세 이상도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검토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신청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비용 지원이 달라집니다.
  • 시설 상담 - 가까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이용 시간과 비용을 묻습니다. 시설이 설치신고를 마쳤는지도 확인합니다.
  • 계약서 확인 - 서비스 내용, 이용료, 해지 방법을 적은 계약서를 받아 둡니다. 이용은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 이용 중 낙상 사고가 나거나 이용료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서와 서비스 제공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시설 이용 관련 행정처분 불복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가 돌봄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령은 등급이 없더라도 심신이 허약한 65세 이상 노인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계약서와 첫 이용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므로, 이용 시간과 월 이용료, 해지 통지 방법이 문서로 있어야 나중에 청구 금액을 따질 수 있습니다.

낙상이나 서비스 누락이 생기면 시설의 서비스 제공 기록과 계약서가 책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가족이 방문 시각과 제공된 서비스를 메모해 두면 손해배상이나 행정기관 민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시설 이용과 관련된 행정처분 불복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이용 계약서와 서비스 제공 기록을 기준으로 시설의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계약서·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서·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이용대상 해당 여부, 이용료와 계약 조건, 사고 시 시설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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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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