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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어머니 장기요양등급이 기대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지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해지고,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등급판정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으니,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심사청구를 하려고 대리인부터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본인이 공단에 문서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79세)는 2025년 겨울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혼자 식사와 목욕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26년 8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는데 4등급 판정이 나왔고, 가족은 하루 대부분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는 상태인데 등급이 너무 낮다고 느꼈습니다. A씨는 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결과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장기요양등급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공단은 방문 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내고, 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인정 점수(2026. 10. 1. 기준)
1등급
도움 필요 정도: 전적으로
점수: 95점 이상
2등급
도움 필요 정도: 상당 부분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도움 필요 정도: 부분적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도움 필요 정도: 일정 부분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도움 필요 정도: 치매 환자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도움 필요 정도: 치매 환자
점수: 45점 미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점수가 95점 이상
  •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서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서 점수가 45점 미만

점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심신 기능 저하 측정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기준은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사례처럼 4등급이 나왔다면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산정됐다는 뜻이므로, 3등급 기준인 60점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보험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의할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 날 어르신이 평소보다 정신이 맑고 잘 움직였다면, 가족이 평소 식사·배변·이동 모습을 날짜별로 적은 메모를 따로 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공단의 장기요양등급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입니다.

장기요양등급 불복 기한
  1. 통지서 받은 날

    심사청구 기한 계산 시작

  2. 안 날부터 90일

    공단에 심사청구 마감

  3. 처분일부터 180일

    정당한 사유 없으면 심사청구 불가

  4. 결정통지 후 90일

    재심사청구 마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과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 모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를 먼저 거친 경우에는 소송 기간을 언제부터 셀지 따로 따져야 하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짜도 함께 보관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심사청구서에는 등급이 실제 상태보다 낮게 나왔다고 보는 이유를 구체적인 생활 모습으로 적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보다 「혼자 화장실에 가지 못해 하루 5~6회 부축이 필요하다」처럼 쓰는 편이 판정 기준과 맞닿습니다. 방문 조사 이후 병원 진료기록, 낙상 기록, 복용 약 목록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조사 당시 가족이 동석하지 못했다면 그 사정도 적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등급판정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90일 기한은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
  • 점수 확인 - 받은 등급의 점수 구간과 바로 위 등급 기준을 비교합니다. 공단에 판정 근거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 생활 기록 정리 - 식사·목욕·배변·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모습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판정 뒤 상태가 나빠졌다면 그 진료기록도 모읍니다.
  • 심사청구서 제출 - 공단에 문서나 전자문서로 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 재심사·소송 검토 -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행정소송은 기간을 따로 확인한 뒤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사청구 기한이 이미 지났거나 등급 하향 조정처럼 부정수급 조사가 함께 걸린 경우에는 통지서와 조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단 처분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급이 한 번 나오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 그냥 받아들이는 가족이 많습니다. 법은 등급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뒤에도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툼의 출발점은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라는 두 기한이 함께 걸리므로, 통지서 봉투와 수령일 메모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소송에서 공단은 방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가족이 날짜별로 적은 돌봄 기록과 진료기록은 조사 당일 모습과 평소 상태가 달랐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재심사나 소송으로 가도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단 처분 등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일과 판정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생활 기록을 판정 기준에 맞춰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급판정 결과 통지서·의사소견서·진료기록·돌봄 기록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심사청구 기한, 등급 점수 구간, 재심사나 행정소송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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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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