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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요양원이 입소자 개인 옷만 직접 빨아도 위생원 없이 운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개인 의류를 시설에서 직접 빨면 세탁물 전량 위탁으로 볼 수 없어 위생원을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어긴 채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전액을 징수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세탁 위탁 계약의 대상 품목과 시설 안에서 직접 빤 품목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 부부는 입소 정원 48명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2022년 세탁업체와 세탁물 처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맡긴 개인 옷이 없어지거나 상했다는 불만이 이어지자 침구류만 업체에 맡기고 입소자 개인 의류는 모두 요양보호사 3명이 시설 안에서 빨게 했고, 위생원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지조사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것처럼 신고해 인력배치기준을 어겼다며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6억원을 환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 의류만 시설에서 빨아도 세탁물 전량 위탁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은 세탁물 전량 위탁이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세탁물을 전부 맡기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생원이 아닌 종사자가 입소자 개인 의류를 시설 안에서 직접 빠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량 위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세탁 처리 방식별 위생원 배치 판단
세탁 처리 방식위생원
세탁물 전부 업체 위탁두지 않을 수 있음
침구류만 위탁, 개인 의류 전부 자체 세탁두어야 함
속옷 등 극히 개인적 일부만 자체 처리질의회신상 예외 여지
입소자 30명 이상 시설1명, 100명 초과마다 1명 추가

출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입소자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위생원 1명을 두어야 하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에만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요양원은 개인 의류 가운데 급히 빨아야 할 일부가 아니라 개인 의류 전부를 자체 세탁했습니다. 원심은 일부 자체 세탁만으로 전량 위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도 같은 배치기준과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이 기준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지정을 받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믿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시설에서 속옷 같은 일부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은 극히 개인적인 세탁물을 빼 준 취지일 뿐, 분실·손상을 이유로 개인 의류 전부를 자체 세탁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규정이 2008년부터 같은 내용이었고 해석에 혼란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 원고들이 직접 보건복지부나 공단에 문의하지 않은 점도 들었습니다. 세탁 문제는 업체를 바꾸거나 위생원을 고용하거나 개인 의류 전문 업체에 맡기는 방법으로 풀 수 있었고, 추가수당을 주고도 위생원을 둘 때보다 비용이 줄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환수 금액을 줄여 달라고 다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해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전액을 징수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재량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환수했다고 해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 문언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지킬 공익이 크며, 환수 대상이 부정하게 받은 금액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은 2021. 12. 21.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지만 현행 조항도 같은 문언입니다.

결국 다툼의 대상은 금액 감경보다 처분사유 자체입니다. 실제 세탁 방식, 위탁 계약 범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환수액은 환송 뒤 정해집니다.

장기요양 환수처분 대응 순서

  • 세탁 실태 정리 - 위탁 계약서의 대상 품목과 시설 안에서 직접 빤 품목을 나눠 적습니다. 속옷 등 일부인지 개인 의류 전부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인력 신고 확인 - 공단에 낸 인력 신고와 가산 신청에 세탁물 전량 위탁이라고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현지조사 진술 점검 - 조사 때 요양보호사가 한 진술과 사실확인서 내용을 받아 두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합니다.
  • 심사청구나 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 운영 방식 정비 - 위생원을 채용하거나 개인 의류 전문 업체와 계약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처분이 함께 나왔거나 수사가 시작됐다면 처분서와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장기요양 환수처분 불복 경로
  1. 1

    환수처분 통지

    사유와 금액 확인

  2. 2

    심사청구

    안 날부터 90일 안 공단에

  3. 3

    재심사청구

    결정통지 후 90일 안

  4. 4

    행정소송

    처분이나 결정에 불복하면 제기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57조

실무상 착안점

요양원 운영자들은 침구류 같은 큰 세탁물만 업체에 맡기면 세탁물 위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입소자 개인 의류를 시설에서 모두 빤다면 전량 위탁이 아니고 위생원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탁 실태 기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위탁 계약서의 대상 품목, 업체 수거 내역, 시설 안 세탁기 사용 기록, 세탁을 맡은 직원의 근무표를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질의회신을 근거로 삼았다면 그 문서와 직접 문의한 기록도 보관합니다.

환수는 전액 징수가 원칙이라 금액 감경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기록이 처분사유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줄 주된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현지조사 기록과 실제 운영 실태를 항목별로 맞춰 보고 처분사유 자체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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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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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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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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