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규제·허가 기준

CNG 버스 가스용기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천연가스(CNG) 버스의 소유자가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제1항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받게 하고, 제79조 제10호가 위반을 처벌합니다. 지금은 보유 버스마다 내압용기 정기검사 도래일과 최근 손상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스용기에 충격이나 손상이 생겼다면 그 버스는 운행을 멈추고 내압용기 수시검사를 받으십시오. 재검사를 받아야 할 차량을 그대로 쓰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LPG 차량처럼 모든 가스 차량이 따로 용기 재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액화석유가스 자동차는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로 내압용기재검사를 갈음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관리이사 A씨는 2026년 4월 CNG 버스 한 대가 차고지에서 후진하다 기둥에 부딪혀 차체 아래 가스용기 주변이 긁힌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비팀은 가스가 새지 않으니 계속 운행해도 된다고 했지만, A씨는 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으면 회사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CNG 버스 가스용기는 어떤 검사를 받나요?

내압용기는 제작·장착·운행 단계마다 다른 검사를 받습니다. 내압용기를 제조·수리·수입한 자는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내압용기검사를 받고, 자동차제작자등은 차량에 장착할 때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소유자는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이 세 단계를 모두 의무로 정합니다.

내압용기 검사 단계
  1. 1

    내압용기검사

    제조·수리·수입자가 판매·사용 전

  2. 2

    장착검사

    자동차제작자등이 장착 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3. 3

    정기 재검사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마다

  4. 4

    수시 재검사

    손상·각인 훼손·가스 종류 변경 시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6, 제35조의7, 제35조의8

재검사는 두 가지입니다.

  • 내압용기 정기검사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
  • 내압용기 수시검사 - 손상 발생, 검사 각인·표시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 변경 등이 생겼을 때 받는 검사

재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받고, 불합격한 내압용기는 파기됩니다. 합격한 용기에는 필요한 사항이 각인되거나 표시됩니다.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할 자동차를 양도·임대하거나 사용한 자도 같은 형입니다. 제작 단계의 내압용기검사나 장착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를 쓰는 경우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내압용기 관련 제재
재검사 미수검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검 차량 양도·임대·사용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부적합 용기 운행
제재: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정지 등 명령 위반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84조

운행 기준 위반에는 과태료가 따릅니다. 내압용기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제한이나 고압가스 폐기 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내압용기 안전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 즉 내압용기안전기준에 맞아야 하고 그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내압용기와 그 부속장치는 자동차의 장치 가운데 안전기준을 따라야 하는 장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CNG 버스 가스용기 관리 대응 순서

  • 차량별 도래일 관리 - 보유 버스마다 내압용기 정기검사 도래일을 정리합니다. 도래일을 넘기면 재검사 미수검이 됩니다.
  • 손상 즉시 수시검사 - 사고·충격·각인 훼손이 생긴 버스는 운행을 멈추고 수시검사를 받습니다. 그대로 쓰면 처벌 대상입니다.
  • 검사 기록 보관 - 검사 합격 각인과 검사 결과서를 차량별로 보관합니다. 단속과 사고 조사에서 첫 번째로 확인됩니다.
  • 양도·임대 전 확인 - 버스를 팔거나 빌려주기 전에 재검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수검 차량의 양도·임대도 처벌됩니다.
  • 명령 이행 - 사용정지나 고압가스 폐기 명령을 받으면 즉시 따릅니다.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기검사 주기 계산에 다툼이 있거나 가스 누출 사고로 형사 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검사 기록과 정비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회사의 행정처분 다툼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스가 새지 않으면 계속 운행해도 된다는 판단이 현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법은 손상이 생긴 순간 수시검사를 받게 하고, 받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누출 여부가 아니라 검사 여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검사 이력이 운수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방어 자료가 됩니다. 차량별 정기검사 도래일, 수시검사를 받은 날, 손상이 생긴 날과 운행을 멈춘 날이 기록으로 남아야 단속이나 사고 조사 때 적법하게 관리했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모두에서 쓰입니다. 가스 사고가 나면 재검사를 제때 받았는지가 업무상과실 판단의 출발점이 되고, 승객과 행인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범위와 보험 처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회사의 행정처분 다툼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량별 검사 이력과 손상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형사 책임과 과태료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량별 내압용기 검사 결과서·정비 이력·사고 경위서·과태료나 출석 요구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재검사 의무 위반 여부·형사처벌 위험·과태료 다툼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