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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임시운행 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냈는데 벌금까지 나오면 이중처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넘겨 무등록 차량을 몰았다면 과태료와 벌금을 함께 받아도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성질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재라고 보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차량 운행을 멈추고 신규등록 신청부터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났다면 차를 더 몰지 말고 바로 등록 신청부터 하십시오. 미등록 운행 기간이 길수록 처벌과 면허 처분 위험이 커집니다.

과태료를 이미 냈으니 형사처벌은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에 기대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4월 새 차를 사면서 10일짜리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는데, 서류 준비가 늦어져 기간이 끝난 뒤에도 3주 동안 등록하지 않은 채 출퇴근에 썼습니다. 단속 후 임시운행허가 관련 과태료를 냈는데, 얼마 뒤 미등록 자동차 운행으로 벌금 약식명령까지 받았습니다. M씨는 같은 일로 두 번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태료를 냈는데 벌금까지 받으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아니요,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성질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재여서 함께 받아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넘겨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 과태료를 낸 뒤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등록된 차량이라면 과태료만 받지만, 무등록 차량이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를 어긴 데 대한 질서벌이고,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임시운행허가 조건을 지켰는지와 자동차를 등록했는지는 서로 다른 의무이므로 각각 제재가 따릅니다.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운행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시운행·미등록 운행 제재(2026. 10. 4. 기준)
등록 없이 운행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호
허가 목적 외 운행
제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6호
허가증·번호판 미반납
제재: 100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2호
미등록 자동차 운전
제재: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84조; 도로교통법 제93조

과태료 사유는 따로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하거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간이 끝난 뒤 허가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운전면허에도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사유는 시·도경찰청장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이미 접수해 놓고 처리 중이었다거나 운행 거리가 극히 짧았다는 사정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시운행 기간 초과 대응 순서

  • 운행 중단 -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안 즉시 운행을 멈춥니다. 운행 기간이 처벌과 처분 판단에 반영됩니다.
  • 등록 신청 - 신규등록 신청서를 바로 냅니다. 접수증을 받아 두면 이후 소명 자료가 됩니다.
  • 번호판 반납 -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반납합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약식명령 검토 -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운행 경위와 기간을 소명합니다.
  • 면허 처분 대응 - 면허 취소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서를 냅니다.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스·법인 차량이거나 판매사가 등록 대행을 맡았다가 늦어진 경우에는 계약서와 대행 위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 관련 형사재판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시운행 기간을 넘긴 운전자들은 과태료를 내면 일이 끝난 줄 압니다. 그 뒤 약식명령이 오면 이중처벌이라고 항의하지만, 법원은 과태료와 벌금을 별개의 제재로 봅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행위가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라는 점을 뒤늦게 아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늦어진 경위와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 기간, 등록 서류를 준비한 날, 등록 신청 접수일, 판매사나 대행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운행 기간과 거리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형을 정하는 사정이 되고,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존재와 재량 판단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판매사 등록 대행 지연이 원인이라면 그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등록·운행 관련 형사 사건과 운전면허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운행 기간과 등록 지연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시운행허가증·과태료 고지서·약식명령서·등록 신청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이중처벌 주장의 가능성·정식재판 청구 실익·면허 취소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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