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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다른 도시로 이사했는데 자동차 변경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본인 주소지가 차의 사용본거지라면 다른 시·도로 이사해도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는 사용본거지가 주소가 아닐 때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가 본인 주소인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사용본거지가 바뀌었다면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90일 넘게 늦어지면 과태료가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본인 주소지가 차의 사용본거지라면 새 주소로 전입신고만 해도 변경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3월 직장 발령으로 서울에서 충북 청주로 이사하고 일주일 뒤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몇 달 뒤 동료에게서 다른 시·도로 옮기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과태료가 이미 쌓인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H씨는 자동차 변경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자동차 변경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본인 주소지가 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라면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서울에서 청주로 옮기는 것처럼 시·도가 바뀌어도 같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변경등록 신청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 후 변경등록 필요 여부 판단
  1. 1

    사용본거지 확인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주소

  2. 2

    본인 주소와 같음

    전입신고로 변경등록 간주

  3. 3

    본인 주소와 다름

    30일 안에 등록관청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사용본거지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를 주소지가 아닌 곳(회사 주소, 차고지 등)에 두고 그곳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해 두었다면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따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날짜가 곧 사유 발생일이 되므로,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변경등록도 함께 늦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마치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을 늦게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신청이 늦어진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90일 이내면 2만원, 90일 초과 174일 이내면 2만원에 9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을 더하고, 175일 이상이면 30만원입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늦었거나 스스로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2026. 9. 28. 기준)
90일 이내
과태료: 2만원
90일 초과 174일 이내
과태료: 2만원 + 9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1만원
175일 이상
과태료: 30만원

출처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과태료 부과 전에는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과태료 안내를 받았다면 전입신고일이 적힌 주민등록초본을 내고 변경등록 신청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 등 등록관청에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와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 등록번호가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 번호판도 반납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변경등록은 등록원부에 부기로 올라갑니다.

이사 후 자동차 변경등록 대응 순서

  • 사용본거지 확인 -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사용본거지가 본인 주소인지 봅니다. 주소라면 전입신고로 해결됩니다.
  • 전입신고 -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으로 인정받는 기준일이 됩니다.
  • 별도 변경등록 - 사용본거지가 주소가 아니면 30일 안에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번호판 확인 - 지역 표시가 있는 옛 번호판이라면 교체가 필요한지 등록관청에 확인합니다. 교체하면 기존 번호판을 반납합니다.
  • 과태료 의견 제출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전입신고일 자료로 의견을 냅니다. 감경 사유가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차량이나 리스·렌트 차량, 사업용 자동차는 사업계획 변경 등 서류가 달라지므로 등록원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과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사할 때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주소지에 차를 두는 개인이라면 전입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회사나 차고지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해 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해도 변경등록이 되지 않아 과태료 안내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과태료는 늦어진 날수로 계산되므로 날짜 기록이 금액을 정합니다. 이사한 날, 전입신고일, 변경등록 신청일이 적힌 서류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 한 줄이 변경등록 신청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이 기록으로 의견을 내면 부과 자체가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내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이후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과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유 발생일과 신고일을 먼저 대조한 뒤 부과 요건과 감경 사유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변경등록 의무 발생일과 전입신고 간주 여부, 과태료 감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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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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