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직원이 몰래 불법추심을 했는데 대부업체에 영업정지가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부업 영업정지는 대부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직원의 불법추심을 이유로 할 수 있어 적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 제재는 객관적 위반 사실에 착안해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확인하고 90일 안에 처분 기간의 적정성을 다툴지 정하십시오.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먼저 흘러가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두어야 처분의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직원의 불법추심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기대할 필요도, 반대로 다툴 길이 전혀 없다고 체념할 필요도 없습니다. 쟁점은 처분의 정도가 위반 내용에 비해 지나친지로 옮겨 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대부업체를 운영합니다. 2025년 3월 채권추심을 맡은 직원이 채무자와 연락하다가 협박성 발언을 했고, 구청은 2025년 7월 B씨의 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B씨는 그런 추심을 지시한 적도 없고 직원이 그렇게 할 줄 몰랐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영업정지는 대부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할 수 있으므로, B씨가 다툴 부분은 처분 기간과 고려 사정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이 한 불법추심으로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이 구조를 유지합니다. 직원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야간에 반복해 연락하면 제9조 위반이 됩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됩니다. 현실적인 행위자가 직원이어도 등록한 대부업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원의 협박이 대화 중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업체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과태료는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안 된다는데 영업정지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어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등록취소 같은 제재처분에는 이런 일반 규정이 없어서, 개별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위반에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함께 나왔다면 과태료 쪽에서는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이 따로 의미를 가집니다.
| 제재 유형 | 고의·과실 필요 | 다툴 쟁점 |
|---|---|---|
| 과태료 | 필요 | 고의·과실 부존재 |
| 영업정지 | 원칙적으로 불요 | 기간의 재량권 남용 |
| 임직원 조치 | 개별 판단 | 개인 제재로 충분한지 |
- 과태료
- 고의·과실 필요: 필요
- 다툴 쟁점: 고의·과실 부존재
- 영업정지
- 고의·과실 필요: 원칙적으로 불요
- 다툴 쟁점: 기간의 재량권 남용
- 임직원 조치
- 고의·과실 필요: 개별 판단
- 다툴 쟁점: 개인 제재로 충분한지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그럼 영업정지 처분은 무엇으로 다투나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툽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1년 이내에서 행정청이 정하는 재량 영역이고,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 결과, 횟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 한 명의 일회성 발언인지, 회사 차원의 추심 지침이 있었는지, 이전 위반 이력이 있는지가 기간의 적정성을 가릅니다.
직원 교육 자료, 추심 녹취 관리 규정, 위반 직원에 대한 징계 기록은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이 자료는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보다 처분 기간을 줄이는 근거로 힘을 가집니다. 대부업법은 임직원에게 주의·경고, 해임 권고나 면직 요구 같은 조치도 따로 두고 있어, 개인 제재로 충분한 사안인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영업정지 기간이 흘러가나요?
흘러갑니다.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로 기존 대출 관리와 추심이 멈추면 거래처 이탈과 자금 경색이 생긴다는 사정을 매출·대출 잔액 자료로 보여 줍니다.
대부업 영업정지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처분 사유가 된 추심 행위, 적용 조항,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합니다. 처분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으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추심 경위 복원 - 직원의 연락 기록, 녹취, 채무자 민원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일회성인지 반복인지가 기간 판단을 가릅니다.
- 예방 노력 자료 수집 - 추심 매뉴얼, 직원 교육 일지, 징계 기록을 모읍니다. 재량권 남용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정지 결정이 나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 진행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도 이 기간 안에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심을 외부 위임업체가 했거나 채권을 이미 양도한 뒤의 추심이라면 누가 법령상 책임자인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처분서 확인
위반 사유와 영업정지 기간 확인
- 2
경위·예방자료 수집
녹취, 교육 일지, 징계 기록
- 3
취소소송 제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4
집행정지 신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
실무상 착안점
대부업자들은 직원이 혼자 한 일이니 회사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재처분에는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는 판례가 확고해서, 그 주장만으로는 처분을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결론을 바꾸는 것은 처분 기간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친지입니다.
그래서 추심이 있었던 날, 민원이 접수된 날, 회사가 그 직원을 조치한 날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녹취 파일과 연락 기록, 교육 일지, 징계 통지서는 날짜가 찍혀 있어야 증거로 쓰입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이 자료를 냈는지도 나중에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 기록은 집행정지 결정에서 손해의 긴급성을 보여 주고, 본안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사실 자료가 됩니다. 영업정지 6개월이 3개월이나 경고로 줄어드는 사건은 대부분 이런 자료가 처분 전에 준비된 경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업무정지 등 제재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위반 경위와 예방 노력 자료로 처분 기간의 적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정지 처분서·추심 녹취와 연락 기록·직원 교육·징계 자료·대출 잔액·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 사유의 특정 여부·영업정지 기간의 재량권 일탈 여부·집행정지 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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